‘농지법 위반 혐의’ 최훈열 도의원, 벌금 700만 원
입력 2021.12.24 (07:49)
수정 2021.12.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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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정읍지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훈열 전북도의원에 대해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도의원으로 재직하면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는지 단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 의원은 2019년 12월, 부안군 변산면의 농지 4백 제곱미터를 사들였으나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도의원으로 재직하면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는지 단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 의원은 2019년 12월, 부안군 변산면의 농지 4백 제곱미터를 사들였으나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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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위반 혐의’ 최훈열 도의원, 벌금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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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24 07:49:39
- 수정2021-12-24 09:12:30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훈열 전북도의원에 대해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도의원으로 재직하면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는지 단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 의원은 2019년 12월, 부안군 변산면의 농지 4백 제곱미터를 사들였으나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도의원으로 재직하면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는지 단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 의원은 2019년 12월, 부안군 변산면의 농지 4백 제곱미터를 사들였으나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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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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