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짓겠다며 허위 농지 취득 시도 일당 집행유예

입력 2021.12.24 (07:53) 수정 2021.12.24 (08: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펜션을 짓기 위해 허위로 농지를 취득하려 한 57살 양 모 씨 등 3명에 농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7년, 도내 한 토지를 지분 3분의 1씩 함께 사들인 뒤 펜션을 짓기로 하고, 농업 활동을 할 생각이 없는데도 거짓으로 농지취득 자격증을 신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펜션 짓겠다며 허위 농지 취득 시도 일당 집행유예
    • 입력 2021-12-24 07:53:09
    • 수정2021-12-24 08:03:38
    뉴스광장(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펜션을 짓기 위해 허위로 농지를 취득하려 한 57살 양 모 씨 등 3명에 농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7년, 도내 한 토지를 지분 3분의 1씩 함께 사들인 뒤 펜션을 짓기로 하고, 농업 활동을 할 생각이 없는데도 거짓으로 농지취득 자격증을 신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