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짓겠다며 허위 농지 취득 시도 일당 집행유예
입력 2021.12.24 (07:53)
수정 2021.12.2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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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펜션을 짓기 위해 허위로 농지를 취득하려 한 57살 양 모 씨 등 3명에 농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7년, 도내 한 토지를 지분 3분의 1씩 함께 사들인 뒤 펜션을 짓기로 하고, 농업 활동을 할 생각이 없는데도 거짓으로 농지취득 자격증을 신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들은 2017년, 도내 한 토지를 지분 3분의 1씩 함께 사들인 뒤 펜션을 짓기로 하고, 농업 활동을 할 생각이 없는데도 거짓으로 농지취득 자격증을 신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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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짓겠다며 허위 농지 취득 시도 일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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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24 07:53:09
- 수정2021-12-24 08:03:38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펜션을 짓기 위해 허위로 농지를 취득하려 한 57살 양 모 씨 등 3명에 농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7년, 도내 한 토지를 지분 3분의 1씩 함께 사들인 뒤 펜션을 짓기로 하고, 농업 활동을 할 생각이 없는데도 거짓으로 농지취득 자격증을 신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들은 2017년, 도내 한 토지를 지분 3분의 1씩 함께 사들인 뒤 펜션을 짓기로 하고, 농업 활동을 할 생각이 없는데도 거짓으로 농지취득 자격증을 신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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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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