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단독주택지 50년 만에 종 상향 허용

입력 2021.12.24 (08:13) 수정 2021.12.24 (08: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대구시가 50년 만에 낡은 저층 주택들이 밀집한 대규모 단독주택지에 대해 종 상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높이 제한이 완화돼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과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윤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저층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3, 40년된 낡은 건물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옆 동네의 새로 들어선 고층 아파트, 원룸촌과 대비됩니다.

주차장과 공원 같은 기반시설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박재영/대구시 대명동 : "동네가 오래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편의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 이런 게 많이 부족하고요, 그런 점이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대구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개발이 제한됐던 1종 일반주거지역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종 상향을 50년 만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2종이나 3종으로 상향이 이뤄지면 용적률이 높아지고 층수 규제가 완화돼 재건축 등 사업성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대상지는 남구 대명동과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범어.만촌동 일대 6.1 제곱킬로미터로, 4만 6천여 가구가 해당됩니다.

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 추진 시 사유지의 10~20%를 공공기여할 경우 종 상향이 가능합니다.

개발이익은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주민 공동 편의시설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또,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마을 단위 개발을 할 경우 단독 주택부터 아파트, 상업시설 등 다양한 유형이 가능한 미니 뉴타운 방식으로 개발합니다.

[권영진/대구시장 : "2022년 상반기 내에 행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대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을 완료하여 제도적 틀을 완비하겠습니다."]

낙후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지방선거를 불과 5달여 앞둔 시점에 건축규제 완화 정책을 전격 발표하면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촬영기자:한규석/그래픽:김현정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구 단독주택지 50년 만에 종 상향 허용
    • 입력 2021-12-24 08:13:14
    • 수정2021-12-24 08:57:28
    뉴스광장(대구)
[앵커]

대구시가 50년 만에 낡은 저층 주택들이 밀집한 대규모 단독주택지에 대해 종 상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높이 제한이 완화돼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과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윤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저층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3, 40년된 낡은 건물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옆 동네의 새로 들어선 고층 아파트, 원룸촌과 대비됩니다.

주차장과 공원 같은 기반시설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박재영/대구시 대명동 : "동네가 오래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편의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 이런 게 많이 부족하고요, 그런 점이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대구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개발이 제한됐던 1종 일반주거지역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종 상향을 50년 만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2종이나 3종으로 상향이 이뤄지면 용적률이 높아지고 층수 규제가 완화돼 재건축 등 사업성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대상지는 남구 대명동과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범어.만촌동 일대 6.1 제곱킬로미터로, 4만 6천여 가구가 해당됩니다.

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 추진 시 사유지의 10~20%를 공공기여할 경우 종 상향이 가능합니다.

개발이익은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주민 공동 편의시설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또,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마을 단위 개발을 할 경우 단독 주택부터 아파트, 상업시설 등 다양한 유형이 가능한 미니 뉴타운 방식으로 개발합니다.

[권영진/대구시장 : "2022년 상반기 내에 행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대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을 완료하여 제도적 틀을 완비하겠습니다."]

낙후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지방선거를 불과 5달여 앞둔 시점에 건축규제 완화 정책을 전격 발표하면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촬영기자:한규석/그래픽:김현정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