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삼호 구청장, 2심서도 당선 무효형
입력 2021.12.24 (08:19)
수정 2021.12.2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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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 1부는 2017년 광산구청장 경선에 대비해 자신이 이사장을 지냈던 공단의 직원을 동원해 당원을 불법 모집하고, 이를 도운 직원들에게 4백여만 원 상당의 숙주나물을 제공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청장에게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청장의 일부 행위가 무죄로 판단된다면서도 당원 모집 등은 공직선거법의 허용 범위를 넘은 금지된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청장의 일부 행위가 무죄로 판단된다면서도 당원 모집 등은 공직선거법의 허용 범위를 넘은 금지된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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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김삼호 구청장, 2심서도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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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24 08:19:51
- 수정2021-12-24 08:59:01
광주고법 형사 1부는 2017년 광산구청장 경선에 대비해 자신이 이사장을 지냈던 공단의 직원을 동원해 당원을 불법 모집하고, 이를 도운 직원들에게 4백여만 원 상당의 숙주나물을 제공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청장에게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청장의 일부 행위가 무죄로 판단된다면서도 당원 모집 등은 공직선거법의 허용 범위를 넘은 금지된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청장의 일부 행위가 무죄로 판단된다면서도 당원 모집 등은 공직선거법의 허용 범위를 넘은 금지된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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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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