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기소…공수처 ‘1호 사건’ 재판에

입력 2021.12.24 (19:22) 수정 2021.12.24 (19: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해직교사 특별 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됐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수처의 공소 제기 요구를 검토한 검찰은 조 교육감이 부당한 방법으로 해직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자신의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인사와 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1호 사건'으로 수사해 공소 제기를 요구한 지 석달여 만에,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입니다.

공수처 판단과 마찬가지로,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하기로 미리 내정한 상태에서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특별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당시 부교육감 등이 특정인을 내정한 채용에 반대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내정자들에게 유리한 채용 조건을 만들도록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주라고 하는 등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실무 작업을 담당한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한 모 씨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5명을 내정해 특별 채용을 추진한 사실이 없고, 심사위원들에게도 특정인에 대한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추측과 창작에 기초한 기소"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지난 1월 출범한 공수처의 첫 수사 결과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로 한정되기 때문에, 공수처는 지난 9월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 제기를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채상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기소…공수처 ‘1호 사건’ 재판에
    • 입력 2021-12-24 19:22:00
    • 수정2021-12-24 19:27:47
    뉴스 7
[앵커]

해직교사 특별 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됐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수처의 공소 제기 요구를 검토한 검찰은 조 교육감이 부당한 방법으로 해직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자신의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인사와 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1호 사건'으로 수사해 공소 제기를 요구한 지 석달여 만에,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입니다.

공수처 판단과 마찬가지로, 조 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하기로 미리 내정한 상태에서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특별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당시 부교육감 등이 특정인을 내정한 채용에 반대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내정자들에게 유리한 채용 조건을 만들도록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주라고 하는 등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실무 작업을 담당한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한 모 씨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5명을 내정해 특별 채용을 추진한 사실이 없고, 심사위원들에게도 특정인에 대한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추측과 창작에 기초한 기소"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지난 1월 출범한 공수처의 첫 수사 결과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로 한정되기 때문에, 공수처는 지난 9월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 제기를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채상우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