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안 해”

입력 2021.12.25 (07:24) 수정 2021.12.2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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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교 김 모 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에서 나온 증거들을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제3자가 피의자의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강사휴게실 PC는 정경심 전 교수가 소유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대법 판례를 오해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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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정경심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안 해”
    • 입력 2021-12-25 07:24:14
    • 수정2021-12-25 07: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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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교 김 모 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에서 나온 증거들을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제3자가 피의자의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강사휴게실 PC는 정경심 전 교수가 소유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대법 판례를 오해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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