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최대 24만 원 지원
입력 2021.12.27 (10:51)
수정 2021.12.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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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 이후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뒤 올해 7월 이후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사업자입니다.
지원금은 가입일로부터 6개월간 월 4만 원씩 최대 24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 이후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뒤 올해 7월 이후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사업자입니다.
지원금은 가입일로부터 6개월간 월 4만 원씩 최대 24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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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최대 24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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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27 10:51:11
- 수정2021-12-27 11:29:09
청주시가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 이후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뒤 올해 7월 이후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사업자입니다.
지원금은 가입일로부터 6개월간 월 4만 원씩 최대 24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 이후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뒤 올해 7월 이후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사업자입니다.
지원금은 가입일로부터 6개월간 월 4만 원씩 최대 24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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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회 기자 kbh99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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