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1주일 간 계도기간
입력 2021.12.27 (14:42)
수정 2021.12.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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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월요일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다음주 월요일인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첫 1주일은 계도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16종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1월 3일부터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 후 180일이 지난 접종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7월 6일 이전에 2차접종을 한 대상자는 내년 1월 3일 0시 유효기간 일괄만료됩니다.
시설관리자는 이용자의 방역패스 확인 시 유효한 증명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시스템을 개선해 유효기간 적용이 시작되는 1월 3일부터는 시설관리자가 접종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QR코드 인식 시 접종상태를 소리로 안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QR코드 인식 시, 유효한 증명서의 경우에는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안내 음성안내 나오는데, 유효하지 않은 경우 딩동 소리만 나오게 됩니다.
시설관리자는 벨 소리만 나오는 경우 18살 이하나 완치자 등 미접종자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방역패스 미소지자에게 시설 이용 불가를 안내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다음주 월요일인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첫 1주일은 계도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16종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1월 3일부터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 후 180일이 지난 접종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7월 6일 이전에 2차접종을 한 대상자는 내년 1월 3일 0시 유효기간 일괄만료됩니다.
시설관리자는 이용자의 방역패스 확인 시 유효한 증명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시스템을 개선해 유효기간 적용이 시작되는 1월 3일부터는 시설관리자가 접종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QR코드 인식 시 접종상태를 소리로 안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QR코드 인식 시, 유효한 증명서의 경우에는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안내 음성안내 나오는데, 유효하지 않은 경우 딩동 소리만 나오게 됩니다.
시설관리자는 벨 소리만 나오는 경우 18살 이하나 완치자 등 미접종자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방역패스 미소지자에게 시설 이용 불가를 안내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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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1주일 간 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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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27 14:42:23
- 수정2021-12-27 14:50:20
다음주 월요일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다음주 월요일인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첫 1주일은 계도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16종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1월 3일부터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 후 180일이 지난 접종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7월 6일 이전에 2차접종을 한 대상자는 내년 1월 3일 0시 유효기간 일괄만료됩니다.
시설관리자는 이용자의 방역패스 확인 시 유효한 증명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시스템을 개선해 유효기간 적용이 시작되는 1월 3일부터는 시설관리자가 접종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QR코드 인식 시 접종상태를 소리로 안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QR코드 인식 시, 유효한 증명서의 경우에는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안내 음성안내 나오는데, 유효하지 않은 경우 딩동 소리만 나오게 됩니다.
시설관리자는 벨 소리만 나오는 경우 18살 이하나 완치자 등 미접종자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방역패스 미소지자에게 시설 이용 불가를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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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다음주 월요일인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첫 1주일은 계도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16종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1월 3일부터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 후 180일이 지난 접종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7월 6일 이전에 2차접종을 한 대상자는 내년 1월 3일 0시 유효기간 일괄만료됩니다.
시설관리자는 이용자의 방역패스 확인 시 유효한 증명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시스템을 개선해 유효기간 적용이 시작되는 1월 3일부터는 시설관리자가 접종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QR코드 인식 시 접종상태를 소리로 안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QR코드 인식 시, 유효한 증명서의 경우에는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안내 음성안내 나오는데, 유효하지 않은 경우 딩동 소리만 나오게 됩니다.
시설관리자는 벨 소리만 나오는 경우 18살 이하나 완치자 등 미접종자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방역패스 미소지자에게 시설 이용 불가를 안내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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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립 기자 re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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