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서 길 비켜주고 내려간 장면 확인”…고소 예정
입력 2021.12.27 (19:27)
수정 2021.12.2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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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 가족들이 사건 당시 CCTV 영상 일부를 검찰 조사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가족들은 현재 경찰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CCTV 영상에 경찰관들의 현장 이탈 정황이 담겨 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허솔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피해 가족의 시간은 악몽 같았던 그 날에 멈춰있습니다.
[피해 가족/음성변조 : “진짜 속상해서 죽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진짜 재미있는 가족이었는데, 다 망가졌어요.”]
피해 가족은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10초 정도 분량의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피해 가족/음성변조 : “1층하고 2층 중간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 살려“ 하고 내려왔어요. (여자 경찰이) 칼로 찌르는 시늉을 하니까 (남자 경찰이) 여자(경찰)를 감싸고 아래층으로 내려보내고 따라내려 간 거예요.”]
비명 소리를 듣고 뛰어 올라가는 피해자 가족과 마주친 경찰관들이 양쪽으로 비켜서 길을 터주고는 그대로 내려가는 장면도 담겨있었다고 피해 가족은 전했습니다.
[피해 가족/음성변조 : “(내가) 올라가니까 양쪽으로, 올라가라고 벌려주더라고요. 여자는 벽 쪽으로 남자는 난간 쪽으로 그러니까 틈이 났을 거 아녜요. 그리로 내가 뛰어 올라가고….”]
특히 뒤늦게 올라온 경찰관들은 이미 가족들이 제압한 피의자만 데리고 내려갔고, 출혈이 심한 피해자는 가족들이 겨우 1층으로 옮겼다며 경찰이 피해자 구조 역시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가족들은 CCTV 영상 전체를 공개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경찰의 대처와 해명이 적절했는지 등 당시 상황을 알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경찰과 LH 측은 영상 공개를 거부했고 최근 제기한 증거보전신청도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겁니다.
피해 가족들은 오는 30일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영상편집:안재욱/그래픽:이현종
지난달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 가족들이 사건 당시 CCTV 영상 일부를 검찰 조사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가족들은 현재 경찰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CCTV 영상에 경찰관들의 현장 이탈 정황이 담겨 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허솔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피해 가족의 시간은 악몽 같았던 그 날에 멈춰있습니다.
[피해 가족/음성변조 : “진짜 속상해서 죽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진짜 재미있는 가족이었는데, 다 망가졌어요.”]
피해 가족은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10초 정도 분량의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피해 가족/음성변조 : “1층하고 2층 중간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 살려“ 하고 내려왔어요. (여자 경찰이) 칼로 찌르는 시늉을 하니까 (남자 경찰이) 여자(경찰)를 감싸고 아래층으로 내려보내고 따라내려 간 거예요.”]
비명 소리를 듣고 뛰어 올라가는 피해자 가족과 마주친 경찰관들이 양쪽으로 비켜서 길을 터주고는 그대로 내려가는 장면도 담겨있었다고 피해 가족은 전했습니다.
[피해 가족/음성변조 : “(내가) 올라가니까 양쪽으로, 올라가라고 벌려주더라고요. 여자는 벽 쪽으로 남자는 난간 쪽으로 그러니까 틈이 났을 거 아녜요. 그리로 내가 뛰어 올라가고….”]
특히 뒤늦게 올라온 경찰관들은 이미 가족들이 제압한 피의자만 데리고 내려갔고, 출혈이 심한 피해자는 가족들이 겨우 1층으로 옮겼다며 경찰이 피해자 구조 역시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가족들은 CCTV 영상 전체를 공개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경찰의 대처와 해명이 적절했는지 등 당시 상황을 알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경찰과 LH 측은 영상 공개를 거부했고 최근 제기한 증거보전신청도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겁니다.
피해 가족들은 오는 30일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영상편집:안재욱/그래픽:이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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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서 길 비켜주고 내려간 장면 확인”…고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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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27 19:27:02
- 수정2021-12-27 19:36:10
[앵커]
지난달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 가족들이 사건 당시 CCTV 영상 일부를 검찰 조사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가족들은 현재 경찰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CCTV 영상에 경찰관들의 현장 이탈 정황이 담겨 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허솔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피해 가족의 시간은 악몽 같았던 그 날에 멈춰있습니다.
[피해 가족/음성변조 : “진짜 속상해서 죽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진짜 재미있는 가족이었는데, 다 망가졌어요.”]
피해 가족은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10초 정도 분량의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피해 가족/음성변조 : “1층하고 2층 중간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 살려“ 하고 내려왔어요. (여자 경찰이) 칼로 찌르는 시늉을 하니까 (남자 경찰이) 여자(경찰)를 감싸고 아래층으로 내려보내고 따라내려 간 거예요.”]
비명 소리를 듣고 뛰어 올라가는 피해자 가족과 마주친 경찰관들이 양쪽으로 비켜서 길을 터주고는 그대로 내려가는 장면도 담겨있었다고 피해 가족은 전했습니다.
[피해 가족/음성변조 : “(내가) 올라가니까 양쪽으로, 올라가라고 벌려주더라고요. 여자는 벽 쪽으로 남자는 난간 쪽으로 그러니까 틈이 났을 거 아녜요. 그리로 내가 뛰어 올라가고….”]
특히 뒤늦게 올라온 경찰관들은 이미 가족들이 제압한 피의자만 데리고 내려갔고, 출혈이 심한 피해자는 가족들이 겨우 1층으로 옮겼다며 경찰이 피해자 구조 역시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가족들은 CCTV 영상 전체를 공개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경찰의 대처와 해명이 적절했는지 등 당시 상황을 알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경찰과 LH 측은 영상 공개를 거부했고 최근 제기한 증거보전신청도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겁니다.
피해 가족들은 오는 30일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영상편집:안재욱/그래픽:이현종
지난달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 가족들이 사건 당시 CCTV 영상 일부를 검찰 조사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가족들은 현재 경찰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CCTV 영상에 경찰관들의 현장 이탈 정황이 담겨 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허솔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피해 가족의 시간은 악몽 같았던 그 날에 멈춰있습니다.
[피해 가족/음성변조 : “진짜 속상해서 죽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진짜 재미있는 가족이었는데, 다 망가졌어요.”]
피해 가족은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10초 정도 분량의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피해 가족/음성변조 : “1층하고 2층 중간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 살려“ 하고 내려왔어요. (여자 경찰이) 칼로 찌르는 시늉을 하니까 (남자 경찰이) 여자(경찰)를 감싸고 아래층으로 내려보내고 따라내려 간 거예요.”]
비명 소리를 듣고 뛰어 올라가는 피해자 가족과 마주친 경찰관들이 양쪽으로 비켜서 길을 터주고는 그대로 내려가는 장면도 담겨있었다고 피해 가족은 전했습니다.
[피해 가족/음성변조 : “(내가) 올라가니까 양쪽으로, 올라가라고 벌려주더라고요. 여자는 벽 쪽으로 남자는 난간 쪽으로 그러니까 틈이 났을 거 아녜요. 그리로 내가 뛰어 올라가고….”]
특히 뒤늦게 올라온 경찰관들은 이미 가족들이 제압한 피의자만 데리고 내려갔고, 출혈이 심한 피해자는 가족들이 겨우 1층으로 옮겼다며 경찰이 피해자 구조 역시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가족들은 CCTV 영상 전체를 공개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경찰의 대처와 해명이 적절했는지 등 당시 상황을 알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경찰과 LH 측은 영상 공개를 거부했고 최근 제기한 증거보전신청도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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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솔지 기자 solji2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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