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는 각 정당에 대한 기업의 후원이 금지됩니다.
국회정치개혁특위는 오늘 정치자금법 소위원회를 열어 중앙당 후원회에서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기업들은 각 정당에 중앙당과 시도지부 후원회를 통해서 2억 5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국회정치개혁특위는 오늘 정치자금법 소위원회를 열어 중앙당 후원회에서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기업들은 각 정당에 중앙당과 시도지부 후원회를 통해서 2억 5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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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개특위, 기업 후원 금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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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1-28 19:00:00
⊙앵커: 앞으로는 각 정당에 대한 기업의 후원이 금지됩니다.
국회정치개혁특위는 오늘 정치자금법 소위원회를 열어 중앙당 후원회에서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기업들은 각 정당에 중앙당과 시도지부 후원회를 통해서 2억 5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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