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각 한 달 동안 평균액으로 재산을 평가해 과세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2023년 이후로 연기됐지만, 이와는 별개로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이전부터 상속·증여세가 부과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8일)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할 때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4곳을 고시하고, 내년부터 평가액 산정 방법이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와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 등 4곳입니다.
국세청은 이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한 달 동안 해당 사업자가 공시한 하루 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재산을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사업자가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 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 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상자산의 일 평균가액은 각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지만, 한 달 평균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만큼 내년 3월부터는 홈택스에서 '가상자산 일 평균가격' 조회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상속 및 증여 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 해당되는 만큼, 가상 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에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2023년 이후로 연기됐지만, 이와는 별개로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이전부터 상속·증여세가 부과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8일)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할 때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4곳을 고시하고, 내년부터 평가액 산정 방법이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와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 등 4곳입니다.
국세청은 이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한 달 동안 해당 사업자가 공시한 하루 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재산을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사업자가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 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 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상자산의 일 평균가액은 각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지만, 한 달 평균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만큼 내년 3월부터는 홈택스에서 '가상자산 일 평균가격' 조회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상속 및 증여 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 해당되는 만큼, 가상 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에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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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가상자산 상속·증여 땐 전후 한 달 평균액 반영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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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28 12:00:54
내년부터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각 한 달 동안 평균액으로 재산을 평가해 과세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2023년 이후로 연기됐지만, 이와는 별개로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이전부터 상속·증여세가 부과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8일)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할 때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4곳을 고시하고, 내년부터 평가액 산정 방법이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와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 등 4곳입니다.
국세청은 이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한 달 동안 해당 사업자가 공시한 하루 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재산을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사업자가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 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 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상자산의 일 평균가액은 각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지만, 한 달 평균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만큼 내년 3월부터는 홈택스에서 '가상자산 일 평균가격' 조회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상속 및 증여 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 해당되는 만큼, 가상 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에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2023년 이후로 연기됐지만, 이와는 별개로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이전부터 상속·증여세가 부과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8일)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할 때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4곳을 고시하고, 내년부터 평가액 산정 방법이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와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 등 4곳입니다.
국세청은 이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한 달 동안 해당 사업자가 공시한 하루 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재산을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사업자가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 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 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상자산의 일 평균가액은 각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지만, 한 달 평균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만큼 내년 3월부터는 홈택스에서 '가상자산 일 평균가격' 조회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상속 및 증여 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 해당되는 만큼, 가상 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에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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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 기자 r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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