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상 자산 상속·증여세 두 달 평균액 산정

입력 2021.12.28 (19:32) 수정 2021.12.2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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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전·후 각 한 달 동안 평균액으로 재산을 평가해 과세합니다.

국세청은 오늘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할 때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4곳을 고시하고 내년부터 평가액 산정 방법이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와 빗썸코리아, 코빗과 코인원 등 4곳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2023년 이후로 연기됐지만, 이와는 별개로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엔 상속·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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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가상 자산 상속·증여세 두 달 평균액 산정
    • 입력 2021-12-28 19:32:26
    • 수정2021-12-28 19: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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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전·후 각 한 달 동안 평균액으로 재산을 평가해 과세합니다.

국세청은 오늘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할 때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4곳을 고시하고 내년부터 평가액 산정 방법이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와 빗썸코리아, 코빗과 코인원 등 4곳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2023년 이후로 연기됐지만, 이와는 별개로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엔 상속·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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