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지방선거 출마 연령 “만 18살로”
입력 2021.12.28 (21:29)
수정 2021.12.2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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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만 25살에서 만 18살로 낮추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엔 고3 학생도 만 18세가 되면,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출마 연령은 헌법으로 규정돼 있어, 만 40살이 넘어야 합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엔 고3 학생도 만 18세가 되면,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출마 연령은 헌법으로 규정돼 있어, 만 40살이 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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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지방선거 출마 연령 “만 18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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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28 21:29:04
- 수정2021-12-28 21:37:06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만 25살에서 만 18살로 낮추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엔 고3 학생도 만 18세가 되면,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출마 연령은 헌법으로 규정돼 있어, 만 40살이 넘어야 합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엔 고3 학생도 만 18세가 되면,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출마 연령은 헌법으로 규정돼 있어, 만 40살이 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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