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민간 재개발 21곳 선정…“2년 안에 구역 지정”

입력 2021.12.29 (07:39) 수정 2021.12.2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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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신속 절차를 거쳐 2년 안에 구역 지정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2015년 이후 한 건도 없었던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후 주거지가 밀집한 서울 노원구 상계5동입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차량들이 다닥다닥 주차돼있고 폐가도 있습니다.

[김남윤/상계5동 재개발추진준비위원장 : "퇴근 시간 이후에는 진짜 여기 차 댈 데가 없어서. 소방차 못 들어와서 인명 피해가 났던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자치구 21곳에서 민간 재개발을 추진합니다.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실현 가능성이 낮은 강남, 중구, 광진구는 제외됐습니다.

도시 재생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과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던 지역들도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창신동 일대입니다.

2014년에 이 일대 전체가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이번에 서울시가 그중 일부 구역을 민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에 관여하는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됩니다.

민간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되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서울시가 초기부터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역 지정 기간이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부터 구역 지정을 통해 모두 2만 5천 세대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서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시간이 적잖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주 수요로 인해서 인근 전세 가격 같은 것이 오를 수 있다."]

서울시는 투기 억제를 위해 이 지역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 행위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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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속’ 민간 재개발 21곳 선정…“2년 안에 구역 지정”
    • 입력 2021-12-29 07:39:32
    • 수정2021-12-29 07: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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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신속 절차를 거쳐 2년 안에 구역 지정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2015년 이후 한 건도 없었던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후 주거지가 밀집한 서울 노원구 상계5동입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차량들이 다닥다닥 주차돼있고 폐가도 있습니다.

[김남윤/상계5동 재개발추진준비위원장 : "퇴근 시간 이후에는 진짜 여기 차 댈 데가 없어서. 소방차 못 들어와서 인명 피해가 났던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자치구 21곳에서 민간 재개발을 추진합니다.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실현 가능성이 낮은 강남, 중구, 광진구는 제외됐습니다.

도시 재생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과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던 지역들도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창신동 일대입니다.

2014년에 이 일대 전체가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이번에 서울시가 그중 일부 구역을 민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에 관여하는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됩니다.

민간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되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서울시가 초기부터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역 지정 기간이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부터 구역 지정을 통해 모두 2만 5천 세대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서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시간이 적잖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주 수요로 인해서 인근 전세 가격 같은 것이 오를 수 있다."]

서울시는 투기 억제를 위해 이 지역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 행위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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