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피격 공무원 자료, 대통령 퇴임 전 공개해야”

입력 2021.12.29 (19:30) 수정 2021.12.2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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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공무원의 유족이, 청와대를 상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말아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유족 측은 앞서 청와대 측이 밝힌대로 유족이 청구한 정보에 대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게 되면, 해당 정보들이 대통령이 퇴임한 다음 날부터 보호되므로 유족은 재판에서 이겨도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된다고 신청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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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피격 공무원 자료, 대통령 퇴임 전 공개해야”
    • 입력 2021-12-29 19:30:34
    • 수정2021-12-29 19: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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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공무원의 유족이, 청와대를 상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말아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유족 측은 앞서 청와대 측이 밝힌대로 유족이 청구한 정보에 대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게 되면, 해당 정보들이 대통령이 퇴임한 다음 날부터 보호되므로 유족은 재판에서 이겨도 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된다고 신청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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