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입·유통업자 5일 안에 거래내용 신고해야
입력 2021.12.30 (07:47)
수정 2021.12.3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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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산물 수입·유통 등 신고 의무자는 신고 품목을 양도한 날로부터 5일 안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통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신고 품목은 양파와 도라지, 김치 등 14개입니다.
또한, 신고대상 품목을 양도할 때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거래명세서 등 서면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양수자에게 알려야 하며, 거래내용 등 증명자료를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수입농산물과 가공품에 대한 유통 이력관리 업무를 관세청으로부터 이관받습니다.
현재 신고 품목은 양파와 도라지, 김치 등 14개입니다.
또한, 신고대상 품목을 양도할 때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거래명세서 등 서면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양수자에게 알려야 하며, 거래내용 등 증명자료를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수입농산물과 가공품에 대한 유통 이력관리 업무를 관세청으로부터 이관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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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수입·유통업자 5일 안에 거래내용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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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30 07:47:27
- 수정2021-12-30 09:03:48
내년부터 농산물 수입·유통 등 신고 의무자는 신고 품목을 양도한 날로부터 5일 안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통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신고 품목은 양파와 도라지, 김치 등 14개입니다.
또한, 신고대상 품목을 양도할 때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거래명세서 등 서면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양수자에게 알려야 하며, 거래내용 등 증명자료를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수입농산물과 가공품에 대한 유통 이력관리 업무를 관세청으로부터 이관받습니다.
현재 신고 품목은 양파와 도라지, 김치 등 14개입니다.
또한, 신고대상 품목을 양도할 때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거래명세서 등 서면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양수자에게 알려야 하며, 거래내용 등 증명자료를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수입농산물과 가공품에 대한 유통 이력관리 업무를 관세청으로부터 이관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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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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