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로 이웃 폭행 30대 벌금 2백만 원

입력 2021.12.30 (07:53) 수정 2021.12.3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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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주차 시비로 이웃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거나 사회 통념상 정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주차 문제로 다투던 26살 B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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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 시비로 이웃 폭행 30대 벌금 2백만 원
    • 입력 2021-12-30 07:53:45
    • 수정2021-12-30 08:43:03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주차 시비로 이웃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거나 사회 통념상 정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주차 문제로 다투던 26살 B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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