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입·유통업자 5일 안에 거래내용 신고해야

입력 2021.12.30 (09:57) 수정 2021.12.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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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산물 수입·유통 등 신고 의무자는 신고 품목을 양도한 날로부터 5일 안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통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신고 품목은 양파와 도라지, 김치 등 14개입니다.

또한, 신고대상 품목을 양도할 때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거래명세서 등 서면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양수자에게 알려야 하며, 거래내용 등 증명자료를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수입농산물과 가공품에 대한 유통 이력관리 업무를 관세청으로부터 이관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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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물 수입·유통업자 5일 안에 거래내용 신고해야
    • 입력 2021-12-30 09:57:50
    • 수정2021-12-30 10:52:55
    930뉴스(전주)
내년부터 농산물 수입·유통 등 신고 의무자는 신고 품목을 양도한 날로부터 5일 안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통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신고 품목은 양파와 도라지, 김치 등 14개입니다.

또한, 신고대상 품목을 양도할 때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거래명세서 등 서면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양수자에게 알려야 하며, 거래내용 등 증명자료를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수입농산물과 가공품에 대한 유통 이력관리 업무를 관세청으로부터 이관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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