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

입력 2021.12.30 (10:08) 수정 2021.12.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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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이에 따라, 점검반을 편성해 야생동물 밀렵과 불법 포획,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가공 판매·취득, 불법엽구 제작·판매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됩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 멧돼지의 밀렵·밀거래 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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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
    • 입력 2021-12-30 10:08:18
    • 수정2021-12-30 10:32:25
    930뉴스(강릉)
태백시가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이에 따라, 점검반을 편성해 야생동물 밀렵과 불법 포획,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가공 판매·취득, 불법엽구 제작·판매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됩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 멧돼지의 밀렵·밀거래 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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