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매장 화장실서 여학생 성폭행 20대 집행유예 논란
입력 2021.12.30 (10:24)
수정 2021.12.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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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부는 도심 대형매장에서 처음 본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여름 세종시의 한 대형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10대 여학생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힘이 비교적 세지 않았고 A 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여름 세종시의 한 대형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10대 여학생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힘이 비교적 세지 않았고 A 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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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매장 화장실서 여학생 성폭행 20대 집행유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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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30 10:24:40
- 수정2021-12-30 11:43:42
대전지법 형사12부는 도심 대형매장에서 처음 본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여름 세종시의 한 대형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10대 여학생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힘이 비교적 세지 않았고 A 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여름 세종시의 한 대형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10대 여학생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힘이 비교적 세지 않았고 A 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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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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