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발명자로 우대?…“특허법 개정 논의 필요”
입력 2021.12.30 (19:44)
수정 2021.12.3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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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공지능 AI가 기술 개발을 돕는 사례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은 우리나라 특허청이 다른 나라 특허청에 비해 적극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이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글은 최근 사람과 인공지능이 함께 개발한 교통신호등 개선 시스템을 이스라엘 도로에서 실증 실험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무수히 많은 교통 흐름의 변수를 실시간으로 읽어내서 최적의 교통신호등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케이트 브랜트/구글 지속가능 최고경영자 : "인공지능이 교통신호등 체계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도움으로써, 우리로서는 큰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도 최근 심혈관 환자 74만 명의 진료기록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시켜, 환자 맞춤형 최신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기술 개발에 기여한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다수 국가가 사람만 발명자가 된다는 법 조항을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특허청이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윤기웅/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장 : "특허권의 소유는 현행 대로 인간으로 국한하되, 발명자로서 인공지능의 지위를 인정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알파고가 바둑에서 이세돌을 이겼지만 인격이 없는 인공지능일 뿐이라며, 섣불리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면 인간 연구원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배종성/KAIST 산학협력중점 교수 : "그 인공지능에 지식과 경험을 제공한 연구자들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약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특허청이 선진 4개국 특허청에 지식재산법률 개정을 공식 제안하기로 가닥을 잡아 세계적으로 찬반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인공지능 AI가 기술 개발을 돕는 사례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은 우리나라 특허청이 다른 나라 특허청에 비해 적극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이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글은 최근 사람과 인공지능이 함께 개발한 교통신호등 개선 시스템을 이스라엘 도로에서 실증 실험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무수히 많은 교통 흐름의 변수를 실시간으로 읽어내서 최적의 교통신호등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케이트 브랜트/구글 지속가능 최고경영자 : "인공지능이 교통신호등 체계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도움으로써, 우리로서는 큰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도 최근 심혈관 환자 74만 명의 진료기록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시켜, 환자 맞춤형 최신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기술 개발에 기여한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다수 국가가 사람만 발명자가 된다는 법 조항을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특허청이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윤기웅/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장 : "특허권의 소유는 현행 대로 인간으로 국한하되, 발명자로서 인공지능의 지위를 인정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알파고가 바둑에서 이세돌을 이겼지만 인격이 없는 인공지능일 뿐이라며, 섣불리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면 인간 연구원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배종성/KAIST 산학협력중점 교수 : "그 인공지능에 지식과 경험을 제공한 연구자들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약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특허청이 선진 4개국 특허청에 지식재산법률 개정을 공식 제안하기로 가닥을 잡아 세계적으로 찬반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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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를 발명자로 우대?…“특허법 개정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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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30 19:44:41
- 수정2021-12-30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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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공지능 AI가 기술 개발을 돕는 사례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은 우리나라 특허청이 다른 나라 특허청에 비해 적극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이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글은 최근 사람과 인공지능이 함께 개발한 교통신호등 개선 시스템을 이스라엘 도로에서 실증 실험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무수히 많은 교통 흐름의 변수를 실시간으로 읽어내서 최적의 교통신호등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케이트 브랜트/구글 지속가능 최고경영자 : "인공지능이 교통신호등 체계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도움으로써, 우리로서는 큰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도 최근 심혈관 환자 74만 명의 진료기록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시켜, 환자 맞춤형 최신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기술 개발에 기여한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다수 국가가 사람만 발명자가 된다는 법 조항을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특허청이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윤기웅/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장 : "특허권의 소유는 현행 대로 인간으로 국한하되, 발명자로서 인공지능의 지위를 인정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알파고가 바둑에서 이세돌을 이겼지만 인격이 없는 인공지능일 뿐이라며, 섣불리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면 인간 연구원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배종성/KAIST 산학협력중점 교수 : "그 인공지능에 지식과 경험을 제공한 연구자들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약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특허청이 선진 4개국 특허청에 지식재산법률 개정을 공식 제안하기로 가닥을 잡아 세계적으로 찬반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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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AI가 기술 개발을 돕는 사례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은 우리나라 특허청이 다른 나라 특허청에 비해 적극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이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글은 최근 사람과 인공지능이 함께 개발한 교통신호등 개선 시스템을 이스라엘 도로에서 실증 실험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무수히 많은 교통 흐름의 변수를 실시간으로 읽어내서 최적의 교통신호등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케이트 브랜트/구글 지속가능 최고경영자 : "인공지능이 교통신호등 체계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도움으로써, 우리로서는 큰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도 최근 심혈관 환자 74만 명의 진료기록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시켜, 환자 맞춤형 최신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기술 개발에 기여한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다수 국가가 사람만 발명자가 된다는 법 조항을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특허청이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윤기웅/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장 : "특허권의 소유는 현행 대로 인간으로 국한하되, 발명자로서 인공지능의 지위를 인정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알파고가 바둑에서 이세돌을 이겼지만 인격이 없는 인공지능일 뿐이라며, 섣불리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면 인간 연구원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배종성/KAIST 산학협력중점 교수 : "그 인공지능에 지식과 경험을 제공한 연구자들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약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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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순 기자 sh655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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