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동거녀 20개월 딸 성폭행·살해범 항소 포기

입력 2021.12.30 (19:49) 수정 2021.12.3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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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해 징역 30년이 선고된 20대 남성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지난 22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29살 양 모 씨는 어제까지였던 항소제기 기간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형량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 씨에 대한 형이 가볍다며 앞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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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30년’ 동거녀 20개월 딸 성폭행·살해범 항소 포기
    • 입력 2021-12-30 19:49:16
    • 수정2021-12-30 19:55:03
    뉴스7(대전)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해 징역 30년이 선고된 20대 남성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지난 22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29살 양 모 씨는 어제까지였던 항소제기 기간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형량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 씨에 대한 형이 가볍다며 앞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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