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운영 김치업체 ‘HACCP 위반’ 적발
입력 2021.12.30 (21:57)
수정 2021.12.30 (21: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수에서 김치업체를 운영하는 연예인 A씨가 불법으로 김치를 유통하다 적발됐습니다.
여수시는 연예인 A씨가 3년 마다 받아야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지난 2012년 이후 한 차례도 받지 않고 김치를 유통한 사실이 확인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2백 4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연예인 A씨가 3년 마다 받아야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지난 2012년 이후 한 차례도 받지 않고 김치를 유통한 사실이 확인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2백 4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연예인 운영 김치업체 ‘HACCP 위반’ 적발
-
- 입력 2021-12-30 21:57:47
- 수정2021-12-30 21:59:09
여수에서 김치업체를 운영하는 연예인 A씨가 불법으로 김치를 유통하다 적발됐습니다.
여수시는 연예인 A씨가 3년 마다 받아야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지난 2012년 이후 한 차례도 받지 않고 김치를 유통한 사실이 확인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2백 4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연예인 A씨가 3년 마다 받아야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지난 2012년 이후 한 차례도 받지 않고 김치를 유통한 사실이 확인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2백 4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