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광고물 무단 도용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벌금형

입력 2021.12.31 (07:50) 수정 2021.12.3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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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다른 회사의 상표와 광고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올해 3월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광고 사진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다른 회사의 광고물과 상표를 상습적으로 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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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광고물 무단 도용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벌금형
    • 입력 2021-12-31 07:50:47
    • 수정2021-12-31 08:15:30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다른 회사의 상표와 광고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올해 3월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광고 사진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다른 회사의 광고물과 상표를 상습적으로 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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