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광고물 무단 도용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벌금형

입력 2021.12.31 (07:50) 수정 2021.12.31 (08: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다른 회사의 상표와 광고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올해 3월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광고 사진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다른 회사의 광고물과 상표를 상습적으로 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상표·광고물 무단 도용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벌금형
    • 입력 2021-12-31 07:50:47
    • 수정2021-12-31 08:15:30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다른 회사의 상표와 광고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올해 3월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광고 사진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다른 회사의 광고물과 상표를 상습적으로 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