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하천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입력 2021.12.31 (10:20)
수정 2021.12.31 (11: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를 하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영풍제련소 공동대책위원회는 제련소 1공장 옆 낙동강 하천에서 길이 280미터, 폭 30~40센티미터 가량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발견됐는데, 제련소 측이 하천 점용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하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며 봉화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영풍제련소 공동대책위원회는 제련소 1공장 옆 낙동강 하천에서 길이 280미터, 폭 30~40센티미터 가량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발견됐는데, 제련소 측이 하천 점용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하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며 봉화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석포제련소 하천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
- 입력 2021-12-31 10:20:56
- 수정2021-12-31 11:04:41
시민사회단체가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를 하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영풍제련소 공동대책위원회는 제련소 1공장 옆 낙동강 하천에서 길이 280미터, 폭 30~40센티미터 가량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발견됐는데, 제련소 측이 하천 점용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하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며 봉화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영풍제련소 공동대책위원회는 제련소 1공장 옆 낙동강 하천에서 길이 280미터, 폭 30~40센티미터 가량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발견됐는데, 제련소 측이 하천 점용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하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며 봉화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
-
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이종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