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입력 2021.12.31 (10:33)
수정 2021.12.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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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군 소음 보상법이 시행돼,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대상은 소음 대책 지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산 주민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매달 6만 원까지 일 년 치가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소음 대책 지역은 자치단체 누리집과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년 2월까지 보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상은 소음 대책 지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산 주민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매달 6만 원까지 일 년 치가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소음 대책 지역은 자치단체 누리집과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년 2월까지 보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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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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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31 10:33:20
- 수정2021-12-31 10:56:26
내일부터 군 소음 보상법이 시행돼,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대상은 소음 대책 지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산 주민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매달 6만 원까지 일 년 치가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소음 대책 지역은 자치단체 누리집과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년 2월까지 보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상은 소음 대책 지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산 주민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매달 6만 원까지 일 년 치가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소음 대책 지역은 자치단체 누리집과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년 2월까지 보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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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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