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3월 1일부터 적용…한 달은 계도기간

입력 2021.12.31 (11:00) 수정 2021.12.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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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가 내년 3월 1일로 한 달 미뤄졌습니다. 3월 한 달간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당초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청소년 접종증명·음성 확인제를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3월 한 달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 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 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당초 2월 1일 시행을 한 달 연기하기로 한 겁니다.

적용 대상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12~18살 청소년입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현재 방역패스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벌칙은 다른 방역패스와 마찬가지로, 위반 사업장은 과태료 300만 원, 위반한 개인은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식당과 카페, 백화점·대형마트 등 17종의 시설에 모두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또, 앞으로의 방역상황을 지켜보면서 감염병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면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 종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간·월간 이용자 관리가 가능한 시설인 학원의 경우, 수강생 편의를 위해 접종증명을 매번 확인하지 않고 월간 단위로 확인토록 내년 1월 중에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2~17살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현재 2차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없어, 한 번만 접종증명을 확인해도 충분하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청소년은 온라인이나 보건소·접종기관 등에서 종이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주민센터에서 예방접종스티커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청소년 방역패스제 전면 시행 전에 학생들의 백신 접종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접종 부담을 덜고, 현장 혼란도 최소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새학기 학사운영과 관련해선, 방학 중 감염병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는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만큼, 개학 시기에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제도를 종료하도록 중대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청소년 백신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더 세심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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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방역패스’ 3월 1일부터 적용…한 달은 계도기간
    • 입력 2021-12-31 11:00:56
    • 수정2021-12-31 12:05:04
    사회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가 내년 3월 1일로 한 달 미뤄졌습니다. 3월 한 달간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당초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청소년 접종증명·음성 확인제를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3월 한 달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 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 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당초 2월 1일 시행을 한 달 연기하기로 한 겁니다.

적용 대상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12~18살 청소년입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현재 방역패스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벌칙은 다른 방역패스와 마찬가지로, 위반 사업장은 과태료 300만 원, 위반한 개인은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식당과 카페, 백화점·대형마트 등 17종의 시설에 모두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또, 앞으로의 방역상황을 지켜보면서 감염병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면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 종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간·월간 이용자 관리가 가능한 시설인 학원의 경우, 수강생 편의를 위해 접종증명을 매번 확인하지 않고 월간 단위로 확인토록 내년 1월 중에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2~17살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현재 2차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없어, 한 번만 접종증명을 확인해도 충분하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청소년은 온라인이나 보건소·접종기관 등에서 종이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주민센터에서 예방접종스티커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청소년 방역패스제 전면 시행 전에 학생들의 백신 접종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접종 부담을 덜고, 현장 혼란도 최소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새학기 학사운영과 관련해선, 방학 중 감염병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는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만큼, 개학 시기에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제도를 종료하도록 중대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청소년 백신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더 세심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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