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제대할 때 최대 1천만 원 들고 나간다…국가재정으로 적금 지원
입력 2021.12.31 (13:43)
수정 2021.12.3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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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이 18개월의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때 최대 1천만 원의 목돈을 갖고 나가도록 내년부터 국가재정으로 지원됩니다.
국방부는 내년 1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국가 재원으로 원리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회복귀준비금을 지급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022년 1월 적립분부터 적용되며 내년 한 해에만 2,190억 원의 국방예산이 '병사 내일준비 지원 사업'에 책정됐습니다.
육군 기준으로 의무복무기간 18개월 동안 개인별로 매달 최대한도인 40만 원을 납입하면 약 248만 원의 국가지원금이 지원되고, 만기 해지 시 지급되는 1% 이자를 더하면 전역할 때 약 1천만 원이 됩니다.
국가지원금은 신규 가입 장병과 현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전역 때 계좌이체를 통해 장병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2018년 병사 급여 인상계획과 연계해 국방부가 법무부, 은행연합회, 병무청, 시중 1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 출시한 고금리(5% 수준)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상품입니다.
현역뿐 아니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대체복무요원 등 현역병 수준의 급여를 받는 병역의무이행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12월 현재 가입자는 29만 명 가량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국방부는 내년 1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국가 재원으로 원리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회복귀준비금을 지급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022년 1월 적립분부터 적용되며 내년 한 해에만 2,190억 원의 국방예산이 '병사 내일준비 지원 사업'에 책정됐습니다.
육군 기준으로 의무복무기간 18개월 동안 개인별로 매달 최대한도인 40만 원을 납입하면 약 248만 원의 국가지원금이 지원되고, 만기 해지 시 지급되는 1% 이자를 더하면 전역할 때 약 1천만 원이 됩니다.
국가지원금은 신규 가입 장병과 현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전역 때 계좌이체를 통해 장병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2018년 병사 급여 인상계획과 연계해 국방부가 법무부, 은행연합회, 병무청, 시중 1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 출시한 고금리(5% 수준)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상품입니다.
현역뿐 아니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대체복무요원 등 현역병 수준의 급여를 받는 병역의무이행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12월 현재 가입자는 29만 명 가량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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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제대할 때 최대 1천만 원 들고 나간다…국가재정으로 적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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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31 13: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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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이 18개월의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때 최대 1천만 원의 목돈을 갖고 나가도록 내년부터 국가재정으로 지원됩니다.
국방부는 내년 1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국가 재원으로 원리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회복귀준비금을 지급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022년 1월 적립분부터 적용되며 내년 한 해에만 2,190억 원의 국방예산이 '병사 내일준비 지원 사업'에 책정됐습니다.
육군 기준으로 의무복무기간 18개월 동안 개인별로 매달 최대한도인 40만 원을 납입하면 약 248만 원의 국가지원금이 지원되고, 만기 해지 시 지급되는 1% 이자를 더하면 전역할 때 약 1천만 원이 됩니다.
국가지원금은 신규 가입 장병과 현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전역 때 계좌이체를 통해 장병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2018년 병사 급여 인상계획과 연계해 국방부가 법무부, 은행연합회, 병무청, 시중 1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 출시한 고금리(5% 수준)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상품입니다.
현역뿐 아니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대체복무요원 등 현역병 수준의 급여를 받는 병역의무이행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12월 현재 가입자는 29만 명 가량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국방부는 내년 1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국가 재원으로 원리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회복귀준비금을 지급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022년 1월 적립분부터 적용되며 내년 한 해에만 2,190억 원의 국방예산이 '병사 내일준비 지원 사업'에 책정됐습니다.
육군 기준으로 의무복무기간 18개월 동안 개인별로 매달 최대한도인 40만 원을 납입하면 약 248만 원의 국가지원금이 지원되고, 만기 해지 시 지급되는 1% 이자를 더하면 전역할 때 약 1천만 원이 됩니다.
국가지원금은 신규 가입 장병과 현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전역 때 계좌이체를 통해 장병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2018년 병사 급여 인상계획과 연계해 국방부가 법무부, 은행연합회, 병무청, 시중 1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어 출시한 고금리(5% 수준)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상품입니다.
현역뿐 아니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대체복무요원 등 현역병 수준의 급여를 받는 병역의무이행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12월 현재 가입자는 29만 명 가량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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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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