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출 2억 초과 DSR 규제…출산 시 2백만 원

입력 2021.12.31 (17:06) 수정 2021.12.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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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출 규제가 더 강화돼 전체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개인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40% 규제가 적용됩니다.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확대되며, 소득이 낮은 청년이 장기펀드나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면 세금 혜택을 줍니다.

또 출산 장려를 위해 내년부터 태어난 아이에게는 양육비 2백만 원이 지급되며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는 30%까지 확대됩니다.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도 1년 내내 통상 임금의 80% 수준에서 최대 월 백5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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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31 17:06:30
    • 수정2021-12-31 17: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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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출 규제가 더 강화돼 전체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개인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40% 규제가 적용됩니다.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확대되며, 소득이 낮은 청년이 장기펀드나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면 세금 혜택을 줍니다.

또 출산 장려를 위해 내년부터 태어난 아이에게는 양육비 2백만 원이 지급되며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는 30%까지 확대됩니다.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도 1년 내내 통상 임금의 80% 수준에서 최대 월 백5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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