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내 성추행 가해자 징계 거부’ 머니투데이 과태료 인용

입력 2021.12.31 (17:31) 수정 2021.12.3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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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내 성추행 피해자를 징계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언론사 머니투데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인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6단독 강동원 판사는 지난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머니투데이 법인에 부과한 과태료 500만 원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6년 머니투데이에 인턴기자로 입사한 A 씨는 상사 B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2018년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머니투데이는 A 씨를 B 씨와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으로 전보시켰고, A 씨는 부당한 인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서울노동청은 머니투데이에 B 씨를 징계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머니투데이가 명령을 따르지 않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머니투데이는 성추행을 부인하며 과태료 부과에도 불복해 정식 재판까지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도 부당 전보로 A 씨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박 대표와 머니투데이 법인은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법원 결정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져 다음 달 1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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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내 성추행 가해자 징계 거부’ 머니투데이 과태료 인용
    • 입력 2021-12-31 17:31:32
    • 수정2021-12-31 17:35:08
    사회
법원이 사내 성추행 피해자를 징계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언론사 머니투데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인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6단독 강동원 판사는 지난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머니투데이 법인에 부과한 과태료 500만 원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6년 머니투데이에 인턴기자로 입사한 A 씨는 상사 B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2018년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머니투데이는 A 씨를 B 씨와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으로 전보시켰고, A 씨는 부당한 인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서울노동청은 머니투데이에 B 씨를 징계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머니투데이가 명령을 따르지 않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머니투데이는 성추행을 부인하며 과태료 부과에도 불복해 정식 재판까지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도 부당 전보로 A 씨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박 대표와 머니투데이 법인은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법원 결정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져 다음 달 1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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