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허가 없이 발언시 퇴장’ 서울시의회 조례 통과…다음 달 13일부터 시행
입력 2021.12.31 (22:29)
수정 2021.12.3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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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시장 등 공무원이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발언 중지와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31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시장과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상임위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상임위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퇴장 당한 공무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한 뒤에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적용되는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의회는 오늘(31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시장과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상임위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상임위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퇴장 당한 공무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한 뒤에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적용되는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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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허가 없이 발언시 퇴장’ 서울시의회 조례 통과…다음 달 1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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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31 22:29:49
- 수정2021-12-31 23:05:04
서울시의회가 시장 등 공무원이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발언 중지와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31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시장과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상임위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상임위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퇴장 당한 공무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한 뒤에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적용되는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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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오늘(31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시장과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상임위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상임위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퇴장 당한 공무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를 한 뒤에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적용되는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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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봉 기자 than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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