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거리두기 16일까지 연장…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입력 2022.01.03 (00:01)
수정 2022.01.03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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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됐습니다.
사적모임 인원 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대부분의 조치가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돼, 백신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혼란을 줄이기 위해 1주 간의 준비 기간을 두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영화관·공연장의 운영 시간은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밤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일부 조정됐습니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접종증명과 음성확인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이에 적용되지 않는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는 혼자서만 식당과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밤 9시까지로 영업 시간 제한을 받는 시설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유흥시설 등입니다.
밤 10시까지로 제한을 받는 시설은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입니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합니다. 50명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소지자로만 구성하면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70%까지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적모임 인원 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대부분의 조치가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돼, 백신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혼란을 줄이기 위해 1주 간의 준비 기간을 두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영화관·공연장의 운영 시간은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밤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일부 조정됐습니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접종증명과 음성확인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이에 적용되지 않는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는 혼자서만 식당과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밤 9시까지로 영업 시간 제한을 받는 시설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유흥시설 등입니다.
밤 10시까지로 제한을 받는 시설은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입니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합니다. 50명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소지자로만 구성하면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70%까지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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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된 거리두기 16일까지 연장…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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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03 00:01:37
- 수정2022-01-03 07:28:08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됐습니다.
사적모임 인원 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대부분의 조치가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돼, 백신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혼란을 줄이기 위해 1주 간의 준비 기간을 두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영화관·공연장의 운영 시간은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밤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일부 조정됐습니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접종증명과 음성확인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이에 적용되지 않는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는 혼자서만 식당과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밤 9시까지로 영업 시간 제한을 받는 시설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유흥시설 등입니다.
밤 10시까지로 제한을 받는 시설은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입니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합니다. 50명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소지자로만 구성하면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70%까지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적모임 인원 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대부분의 조치가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돼, 백신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혼란을 줄이기 위해 1주 간의 준비 기간을 두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영화관·공연장의 운영 시간은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밤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일부 조정됐습니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접종증명과 음성확인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이에 적용되지 않는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는 혼자서만 식당과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밤 9시까지로 영업 시간 제한을 받는 시설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유흥시설 등입니다.
밤 10시까지로 제한을 받는 시설은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입니다.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합니다. 50명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소지자로만 구성하면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70%까지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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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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