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도 ‘중대재해법 시행’…새해 달라지는 시책은?
입력 2022.01.03 (07:33)
수정 2022.01.0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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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2년 새해, 울산에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과 제도가 많습니다.
특히 복지 분야의 지원 정책이 대폭 확대돼 시행되는데요.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 이이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끊이지 않는 노동현장에서의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울산에서도 이달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안전 의무를 위반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습니다.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오염 정책도 강화됩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대상이 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기존의 42곳에서 53곳으로 확대됩니다.
또, 단독주택에서 지금까지 혼합 배출했던 투명 페트병을 새해부터는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이도희/울산시 환경보전과장 : "시민들의 관심이 아주 많은 조기 폐차와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내년 2월에 공고할 예정이고,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영업용과 화물차를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새해에는 특히 복지 분야 정책이 대폭 확대됩니다.
먼저,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생아당 2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울산지역 어린이집의 아동 1인당 300원의 급식비가 추가 지원되고, 23개월 미만의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대상자의 기준이 완화되는 동시에,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도 만 7세에서 만 8세로 늘어납니다.
이밖에도 새해 울산에서는 울산시립미술관과 남목도서관이 개관하고, 청소년도서관과 울산아트센터가 공사에 들어가는 등 문화저변을 위한 시설이 확충되고,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약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7개 단지, 천 2백여 가구가 순차적으로 건립됩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윤동욱
2022년 새해, 울산에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과 제도가 많습니다.
특히 복지 분야의 지원 정책이 대폭 확대돼 시행되는데요.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 이이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끊이지 않는 노동현장에서의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울산에서도 이달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안전 의무를 위반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습니다.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오염 정책도 강화됩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대상이 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기존의 42곳에서 53곳으로 확대됩니다.
또, 단독주택에서 지금까지 혼합 배출했던 투명 페트병을 새해부터는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이도희/울산시 환경보전과장 : "시민들의 관심이 아주 많은 조기 폐차와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내년 2월에 공고할 예정이고,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영업용과 화물차를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새해에는 특히 복지 분야 정책이 대폭 확대됩니다.
먼저,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생아당 2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울산지역 어린이집의 아동 1인당 300원의 급식비가 추가 지원되고, 23개월 미만의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대상자의 기준이 완화되는 동시에,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도 만 7세에서 만 8세로 늘어납니다.
이밖에도 새해 울산에서는 울산시립미술관과 남목도서관이 개관하고, 청소년도서관과 울산아트센터가 공사에 들어가는 등 문화저변을 위한 시설이 확충되고,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약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7개 단지, 천 2백여 가구가 순차적으로 건립됩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윤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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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03 07:33:48
- 수정2022-01-03 08:02:16

[앵커]
2022년 새해, 울산에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과 제도가 많습니다.
특히 복지 분야의 지원 정책이 대폭 확대돼 시행되는데요.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 이이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끊이지 않는 노동현장에서의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울산에서도 이달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안전 의무를 위반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습니다.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오염 정책도 강화됩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대상이 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기존의 42곳에서 53곳으로 확대됩니다.
또, 단독주택에서 지금까지 혼합 배출했던 투명 페트병을 새해부터는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이도희/울산시 환경보전과장 : "시민들의 관심이 아주 많은 조기 폐차와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내년 2월에 공고할 예정이고,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영업용과 화물차를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새해에는 특히 복지 분야 정책이 대폭 확대됩니다.
먼저,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생아당 2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울산지역 어린이집의 아동 1인당 300원의 급식비가 추가 지원되고, 23개월 미만의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대상자의 기준이 완화되는 동시에,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도 만 7세에서 만 8세로 늘어납니다.
이밖에도 새해 울산에서는 울산시립미술관과 남목도서관이 개관하고, 청소년도서관과 울산아트센터가 공사에 들어가는 등 문화저변을 위한 시설이 확충되고,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약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7개 단지, 천 2백여 가구가 순차적으로 건립됩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윤동욱
2022년 새해, 울산에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과 제도가 많습니다.
특히 복지 분야의 지원 정책이 대폭 확대돼 시행되는데요.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 이이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끊이지 않는 노동현장에서의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울산에서도 이달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안전 의무를 위반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습니다.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오염 정책도 강화됩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대상이 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기존의 42곳에서 53곳으로 확대됩니다.
또, 단독주택에서 지금까지 혼합 배출했던 투명 페트병을 새해부터는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이도희/울산시 환경보전과장 : "시민들의 관심이 아주 많은 조기 폐차와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내년 2월에 공고할 예정이고,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영업용과 화물차를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새해에는 특히 복지 분야 정책이 대폭 확대됩니다.
먼저,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생아당 2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울산지역 어린이집의 아동 1인당 300원의 급식비가 추가 지원되고, 23개월 미만의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대상자의 기준이 완화되는 동시에,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도 만 7세에서 만 8세로 늘어납니다.
이밖에도 새해 울산에서는 울산시립미술관과 남목도서관이 개관하고, 청소년도서관과 울산아트센터가 공사에 들어가는 등 문화저변을 위한 시설이 확충되고,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약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7개 단지, 천 2백여 가구가 순차적으로 건립됩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윤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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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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