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막고 강제로 음식 먹인 어린이집 교사들 벌금형
입력 2022.01.03 (07:39)
수정 2022.01.0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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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음식을 뱉어내지 못하게 입을 막는 등 3살짜리 아이에게 억지로 고기 반찬을 먹이려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 울산 모 어린이집 교실에서 3살짜리 아이가 울면서 거부하는데도 아이에게 억지로 고기 반찬을 먹이고, 아이가 이를 뱉어내자 다시 먹인 뒤 숟가락으로 입을 막는 행위를 수차례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 울산 모 어린이집 교실에서 3살짜리 아이가 울면서 거부하는데도 아이에게 억지로 고기 반찬을 먹이고, 아이가 이를 뱉어내자 다시 먹인 뒤 숟가락으로 입을 막는 행위를 수차례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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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막고 강제로 음식 먹인 어린이집 교사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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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03 07:39:25
- 수정2022-01-03 08:02:16

울산지방법원은 음식을 뱉어내지 못하게 입을 막는 등 3살짜리 아이에게 억지로 고기 반찬을 먹이려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 울산 모 어린이집 교실에서 3살짜리 아이가 울면서 거부하는데도 아이에게 억지로 고기 반찬을 먹이고, 아이가 이를 뱉어내자 다시 먹인 뒤 숟가락으로 입을 막는 행위를 수차례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 울산 모 어린이집 교실에서 3살짜리 아이가 울면서 거부하는데도 아이에게 억지로 고기 반찬을 먹이고, 아이가 이를 뱉어내자 다시 먹인 뒤 숟가락으로 입을 막는 행위를 수차례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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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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