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등 10여 차례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 징역형

입력 2022.01.03 (08:17) 수정 2022.01.0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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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성추행 피해를 꾸며내는 등 상습적으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6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3월 19일 새벽 대전 서구에서 술 취한 남성이 쫓아 온다며 112에 허위 신고해 경찰관들이 현장을 수색하게 하고 지난 5월에는 한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서에 거짓으로 신고한 것을 비롯해 10여 차례 허위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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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등 10여 차례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 징역형
    • 입력 2022-01-03 08:17:15
    • 수정2022-01-03 08:37:19
    뉴스광장(대전)
거짓으로 성추행 피해를 꾸며내는 등 상습적으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성률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6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3월 19일 새벽 대전 서구에서 술 취한 남성이 쫓아 온다며 112에 허위 신고해 경찰관들이 현장을 수색하게 하고 지난 5월에는 한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서에 거짓으로 신고한 것을 비롯해 10여 차례 허위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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