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미리 알린다…수의사법 개정·공포
입력 2022.01.03 (11:00)
수정 2022.01.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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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물병원을 이용할 때 주요 진료비용을 미리 안내받고, 이를 초과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뀝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수의사법이 내일(4일)부터 개정·공포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이나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의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의사는 수술 중 중대진료를 하기 전 진단명과 중대진료 필요성, 부작용 등을 설명해야 하고 동물 소유자 등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될 예상 진료비용 역시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수술 등이 지체되면 동물에게 큰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중대진료 후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해 고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료비를 자율 책정할 수 있고 동물병원마다 진료항목의 명칭, 진료행위 등이 달라 이용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워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진료 등의 분쟁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병원 이용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해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수의사법이 내일(4일)부터 개정·공포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이나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의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의사는 수술 중 중대진료를 하기 전 진단명과 중대진료 필요성, 부작용 등을 설명해야 하고 동물 소유자 등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될 예상 진료비용 역시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수술 등이 지체되면 동물에게 큰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중대진료 후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해 고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료비를 자율 책정할 수 있고 동물병원마다 진료항목의 명칭, 진료행위 등이 달라 이용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워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진료 등의 분쟁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병원 이용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해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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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병원 진료비 미리 알린다…수의사법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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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03 11:00:11
- 수정2022-01-03 11:07:30

앞으로 동물병원을 이용할 때 주요 진료비용을 미리 안내받고, 이를 초과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뀝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수의사법이 내일(4일)부터 개정·공포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이나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의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의사는 수술 중 중대진료를 하기 전 진단명과 중대진료 필요성, 부작용 등을 설명해야 하고 동물 소유자 등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될 예상 진료비용 역시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수술 등이 지체되면 동물에게 큰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중대진료 후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해 고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료비를 자율 책정할 수 있고 동물병원마다 진료항목의 명칭, 진료행위 등이 달라 이용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워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진료 등의 분쟁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병원 이용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해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수의사법이 내일(4일)부터 개정·공포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이나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의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의사는 수술 중 중대진료를 하기 전 진단명과 중대진료 필요성, 부작용 등을 설명해야 하고 동물 소유자 등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될 예상 진료비용 역시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수술 등이 지체되면 동물에게 큰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중대진료 후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해 고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료비를 자율 책정할 수 있고 동물병원마다 진료항목의 명칭, 진료행위 등이 달라 이용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워 진료비 과다 청구, 과잉진료 등의 분쟁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병원 이용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물병원 내 잘 보이는 곳에 주요 진료비용을 게시해 동물병원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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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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