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아 치료비 달라” 80대 모친 학대한 40대 징역 2년

입력 2022.01.03 (15:35) 수정 2022.01.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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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어머니를 상습 폭행하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임민성)은 존속협박과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전 모 씨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9년 존속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계속해서 모친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아들을 용서하지 않은 점과 보호처분 경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노원구에 있는 80대 어머니의 집에서 “다친 손가락이 낫지 않으니 집을 팔아 자신의 치료비를 마련하라”며 어머니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전 씨는 어머니가 집을 팔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장롱에 어머니를 가두려고 하는 등 학대하고 집안 물건을 던져 깨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전 씨가 범행을 벌인 다음 날, 어머니 집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범행 닷새 뒤부터 어머니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집에 들어가는 등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명령을 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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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팔아 치료비 달라” 80대 모친 학대한 40대 징역 2년
    • 입력 2022-01-03 15:35:25
    • 수정2022-01-03 15:42:48
    사회
80대 어머니를 상습 폭행하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임민성)은 존속협박과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전 모 씨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9년 존속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계속해서 모친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아들을 용서하지 않은 점과 보호처분 경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노원구에 있는 80대 어머니의 집에서 “다친 손가락이 낫지 않으니 집을 팔아 자신의 치료비를 마련하라”며 어머니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전 씨는 어머니가 집을 팔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장롱에 어머니를 가두려고 하는 등 학대하고 집안 물건을 던져 깨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전 씨가 범행을 벌인 다음 날, 어머니 집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범행 닷새 뒤부터 어머니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집에 들어가는 등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명령을 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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