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무원 2명,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감찰 조사 중

입력 2022.01.03 (17:23) 수정 2022.01.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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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청에서 도시개발 업무를 맡은 공무원 2명이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감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오늘(3일) 도시개발 담당 부서 간부 A씨 등 소속 공무원 2명이 행안부 복무감찰담당관의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부하 공무원 1명과 평택 한 한우 전문점에서 업무 관련 업체 관계자 B씨에게 점심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B씨가 식사비 14만 1,000원을 냈는데, 두 공직자가 1인당 4만 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은 셈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연관된 사람으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식사 접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서 개발 후 토지 소유주에게 땅을 돌려주는 환지 계획을 수립, 지자체 도시개발 담당 부서로부터 인가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두 공직자의 업무와 무관하지 않다고 행안부 등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행안부 복무감찰담당관은 평택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하는 동시에 A씨에게 제기된 다른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평택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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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 공무원 2명,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감찰 조사 중
    • 입력 2022-01-03 17:23:40
    • 수정2022-01-03 17:26:41
    사회
경기 평택시청에서 도시개발 업무를 맡은 공무원 2명이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감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오늘(3일) 도시개발 담당 부서 간부 A씨 등 소속 공무원 2명이 행안부 복무감찰담당관의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부하 공무원 1명과 평택 한 한우 전문점에서 업무 관련 업체 관계자 B씨에게 점심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B씨가 식사비 14만 1,000원을 냈는데, 두 공직자가 1인당 4만 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은 셈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연관된 사람으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식사 접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서 개발 후 토지 소유주에게 땅을 돌려주는 환지 계획을 수립, 지자체 도시개발 담당 부서로부터 인가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두 공직자의 업무와 무관하지 않다고 행안부 등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행안부 복무감찰담당관은 평택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하는 동시에 A씨에게 제기된 다른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평택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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