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알면 돈 된다!”…2022년 바뀌는 연금제도

입력 2022.01.03 (18:10) 수정 2022.01.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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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1월3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103&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늘 연초가 되면 꼭 챙겨 보는 뉴스 중 하나가 올해 달라지는 것들이죠. 오늘은 노후 준비하는 직장인, 갓 퇴직한 은퇴자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 준비했습니다. 알면 돈 되는 2022년 달라진 연금 제도.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김동엽 상무와 함께하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달라진 연금제도 어떤 것부터 보면 될까요?

[답변]
일단 직장인들이 관심 갖는 건데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한테 적용되는 건데 사전지정운용제도라는 게 도입됩니다.

[앵커]
퇴직연금도 운용하는 방식이 DB형이 있고 DC형이 있잖아요. 어떤 게 해당되는 겁니까?

[답변]
DC형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DC형, DB형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잖아요.

[앵커]
잠깐 복습 좀 하고 가려고요.

[답변]
DC형하고 DB형은 뭐냐면, 퇴직연금이란 건 회사에서 근로자들한테 지급해 줄 퇴직금 재원을 금융회사로 옮겨놓고 보관하는 제도에요. 그 돈을 누가 운용하느냐란 책임이 따르잖아요. 회사에서 운용하는 걸 DB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운용해서 수익 많이 나면 그것도 회사가 갖고 손실이 나면 그것도 회사가 책임지는 제도.

[앵커]
모든 게 회사 책임.

[답변]
근로자는 정해진 법에 따라, 룰에 따라서 퇴직하기 전에 30일 평균 임금에 근로기간 곱해서 퇴직금 받는 제도 이게 DB형이라 보시면 되고요. DC형은 뭐냐면, 근로자가 한 달 일 할 때마다 한 달 치 급여 정도를 근로자의 퇴직계좌에 넣어줍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해야 돼요. 운용을 잘해서 수익이 많이 나면 퇴직금이 늘어나는 제도. 그게 DC형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DC형에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한다는 게 변화의 골자인데 어떤 제도가 도입된다는 거에요?

[답변]
금방 말씀드렸듯이 DC형은 스스로 운용할 금융상품을 골라야 되잖아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바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골라야 될 금융상품을 안 고르고 있는 상태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미리 정해놓은 상품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게 사전지정운용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미리 정해놓는 금융상품이라는 게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나요?

[답변]
크게 보면 몇 가지 있는데 원리금보장상품도 하나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펀드들도 해당됩니다. 펀드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은퇴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다가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주식 비중을 알아서 줄여주는 타겟데이트펀드라는 TDF 상품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이 주식과 채권이 섞여 있는 혼합형 펀드도 해당되고요. 인프라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가 들어가고요. MMF라고 하는 단기채권형 펀드 같은 것들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알아서 지정을 해주면 편리할 것 같기도 합니다만 내가 잘 모르는 금융상품에 덜컥 가입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답변]
그런 우려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되는 게 사전지정할 때 금융회사에서 근로자들한테 와가지고 먼저 설명을 해 줍니다. 우리 회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사전지정운용상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당신이 선택할 상품이 뭐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정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금융상품이 만기가 됐는데도 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만기가 지나고 4주가 지난 상태에서 지금 이대로 두시면 미리 정해둔 상품으로 투자가 됩니다라고 안내해 주고 그러고 나서도 2주간 상품 지정을 안 하면 그제서야 사전에 지정했던 상품으로 투자가 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퇴직금 운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단 말씀 들었고. 연말연초 되면 퇴직금 수령하는 문의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퇴직금 수령하는 방법에도 변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답변]
연말연시 되면 정년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희망퇴직 하는 분도 많으셔서 퇴직금 문의 많으신데요.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과 관련된 문의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큰 원칙은 뭐냐 그러면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수령을 하도록 돼 있어요. 수령하는 방법은 IRP 계좌로 이체해서 수령하시는 분이 있고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바뀌는 제도는 뭐냐 그러면 IRP로 이체하는 것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도 IRP로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이체해야 되는 부분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IRP라는 게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맞습니다. 직장을 옮겨 다니다 보면 퇴직금을 여러 번 받잖아요. 그걸 IRP 계좌에 모아놨다가 나중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일종의 통산 장치라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개인형 IRP 계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달라지는 게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든 안 했든 IRP 계좌로 무조건 이체를 해야 된다?

[답변]
현재는 55세 이전에 퇴직하시는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만 IRP 계좌로 의무 이체 했어야 됐는데. 4월 14일 이후부터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의무적으로 이체를 하시게끔 제도가 바뀝니다.

[앵커]
의무적으로 이체하는 제도가 도입이 되면 나한테 무슨 혜택이 있을 수 있나요?

[답변]
일단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어떤 혜택이 있냐 그러면 원래 퇴직금을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을 떼잖아요. 그런데 IRP 계좌로 이체하시는 분한테는 퇴직소득세를 그 시점에서 떼진 않습니다. 인출, IRP 계좌에서 꺼냈을 때 세금을 떼는데 나중에 가면 세금을 내는 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잖아요. 그리고 55세 이후가 되면 거기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는 것보다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 원래 내야 되는 데에서 30% 정도를 감액을 해 줍니다. 세금을 감액할 수 있는 부분들도 큰 혜택이라서 그렇게 IRP로 수령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앵커]
퇴직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네요.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답변]
IRP 계좌로 의무적으로 이체를 하지만 못 찾아 쓰는 건 아니고요. 꼭 필요하다 그러시면 바로 해지를 하시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원래 내야 되는 퇴직소득세를 그냥 내는데 IRP 계좌를 거쳐서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달라지는 거 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와 관련된 내용인데 건강 보험료가 인상된다? 사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게 달라지는 연금제도인데 연금은 사라지고 갑자기 보험료가 나왔어요?

[답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건강 보험료를 산출할 때 소득, 재산, 자동차에 점수화시켜가지고 건강 보험료를 산출하거든요. 소득 중에 하나가 연금소득이 들어갑니다. 연금소득이라 그래서 모든 연금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소득을 점수화시켜가지고 건강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이때 만약에 연금을 100만 원 받았다고 하면 30만 원 정도, 30% 정도를 소득으로 보고 건보료를 산출하는데. 이게 올해 7월 이후에는 50%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100만 원을 받으면 5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다고 보게 되니까 약간의 보험료 인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기본값이 달라지니까 같이 보험료도 올라갈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것 같네요. 지역가입자만 해당됩니까? 직장가입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역가입자만 해당이 되고 직장가입자는 원래 자기 소득에 비례해서 내게끔 되잖아요. 다만 달라지는 건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 급여 이외에 소득이 2,000만 원이 넘어가면 넘어가는 소득에 건보료가 따로 또 부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소득 많으신 분은 조금 더 부담이 늘어날 거 같습니다.

[앵커]
연금 생활자들의 건보료 부담이 일부 늘어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 이건 아무래도 고령 어르신분들이 받는 기초연금에 혜택이 생긴다는 것 같은데 어떤 변화를 예상하면 될까요?

[답변]
원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내에 거주하시는 대한민국 국민한테 지급되는 건데 소득 하위 70% 수준에 해당되시는 분한테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소득 하위 70%를 산정한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기준이 약간 상향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 이하이신 분한테 지급을 했는데 그 기준이 180만 원 정도로 상향되는 부분이 있고요.

[앵커]
소득이 좀 높아도 받을 수 있다.

[답변]
부부 같은 경우에도 270만 4천 원 정도 이하이신 분이 작년까지였는데 올해는 288만 원이라서 기준이 약간 변동되면서 작년까지 못 받았는데 올해 받으실 수 있는 분도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앵커]
월 수령액에서 변화는 없어요?

[답변]
월 수령액은 원래 기초연금액이 단독가구인 경우에 30만 원을 지급해 줬는데요. 올해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조금 더 올라갈 거 같습니다.

[앵커]
이거 정부가 알아서 주는 거 아니죠? 이거 개인적으로 다 신청해야 되는 거죠?

[답변]
재난지원금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이 되시면 그냥 주는 건 아니고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인터넷 사이트에 복지로라는 사이트 가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 같은 곳에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가 판단하기 힘들잖아요. 일단 찾아가서 신청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앵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네요. 2022년 달라진 연금 제도 김동엽 상무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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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03 18:10:25
    • 수정2022-01-03 21: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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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늘 연초가 되면 꼭 챙겨 보는 뉴스 중 하나가 올해 달라지는 것들이죠. 오늘은 노후 준비하는 직장인, 갓 퇴직한 은퇴자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 준비했습니다. 알면 돈 되는 2022년 달라진 연금 제도.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김동엽 상무와 함께하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달라진 연금제도 어떤 것부터 보면 될까요?

[답변]
일단 직장인들이 관심 갖는 건데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한테 적용되는 건데 사전지정운용제도라는 게 도입됩니다.

[앵커]
퇴직연금도 운용하는 방식이 DB형이 있고 DC형이 있잖아요. 어떤 게 해당되는 겁니까?

[답변]
DC형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DC형, DB형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잖아요.

[앵커]
잠깐 복습 좀 하고 가려고요.

[답변]
DC형하고 DB형은 뭐냐면, 퇴직연금이란 건 회사에서 근로자들한테 지급해 줄 퇴직금 재원을 금융회사로 옮겨놓고 보관하는 제도에요. 그 돈을 누가 운용하느냐란 책임이 따르잖아요. 회사에서 운용하는 걸 DB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운용해서 수익 많이 나면 그것도 회사가 갖고 손실이 나면 그것도 회사가 책임지는 제도.

[앵커]
모든 게 회사 책임.

[답변]
근로자는 정해진 법에 따라, 룰에 따라서 퇴직하기 전에 30일 평균 임금에 근로기간 곱해서 퇴직금 받는 제도 이게 DB형이라 보시면 되고요. DC형은 뭐냐면, 근로자가 한 달 일 할 때마다 한 달 치 급여 정도를 근로자의 퇴직계좌에 넣어줍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해야 돼요. 운용을 잘해서 수익이 많이 나면 퇴직금이 늘어나는 제도. 그게 DC형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DC형에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한다는 게 변화의 골자인데 어떤 제도가 도입된다는 거에요?

[답변]
금방 말씀드렸듯이 DC형은 스스로 운용할 금융상품을 골라야 되잖아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바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골라야 될 금융상품을 안 고르고 있는 상태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미리 정해놓은 상품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게 사전지정운용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미리 정해놓는 금융상품이라는 게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나요?

[답변]
크게 보면 몇 가지 있는데 원리금보장상품도 하나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펀드들도 해당됩니다. 펀드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은퇴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다가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주식 비중을 알아서 줄여주는 타겟데이트펀드라는 TDF 상품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이 주식과 채권이 섞여 있는 혼합형 펀드도 해당되고요. 인프라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가 들어가고요. MMF라고 하는 단기채권형 펀드 같은 것들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알아서 지정을 해주면 편리할 것 같기도 합니다만 내가 잘 모르는 금융상품에 덜컥 가입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답변]
그런 우려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되는 게 사전지정할 때 금융회사에서 근로자들한테 와가지고 먼저 설명을 해 줍니다. 우리 회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사전지정운용상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당신이 선택할 상품이 뭐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정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금융상품이 만기가 됐는데도 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만기가 지나고 4주가 지난 상태에서 지금 이대로 두시면 미리 정해둔 상품으로 투자가 됩니다라고 안내해 주고 그러고 나서도 2주간 상품 지정을 안 하면 그제서야 사전에 지정했던 상품으로 투자가 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퇴직금 운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단 말씀 들었고. 연말연초 되면 퇴직금 수령하는 문의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퇴직금 수령하는 방법에도 변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답변]
연말연시 되면 정년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희망퇴직 하는 분도 많으셔서 퇴직금 문의 많으신데요.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과 관련된 문의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큰 원칙은 뭐냐 그러면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수령을 하도록 돼 있어요. 수령하는 방법은 IRP 계좌로 이체해서 수령하시는 분이 있고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바뀌는 제도는 뭐냐 그러면 IRP로 이체하는 것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도 IRP로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이체해야 되는 부분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IRP라는 게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맞습니다. 직장을 옮겨 다니다 보면 퇴직금을 여러 번 받잖아요. 그걸 IRP 계좌에 모아놨다가 나중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일종의 통산 장치라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개인형 IRP 계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달라지는 게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든 안 했든 IRP 계좌로 무조건 이체를 해야 된다?

[답변]
현재는 55세 이전에 퇴직하시는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만 IRP 계좌로 의무 이체 했어야 됐는데. 4월 14일 이후부터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의무적으로 이체를 하시게끔 제도가 바뀝니다.

[앵커]
의무적으로 이체하는 제도가 도입이 되면 나한테 무슨 혜택이 있을 수 있나요?

[답변]
일단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어떤 혜택이 있냐 그러면 원래 퇴직금을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을 떼잖아요. 그런데 IRP 계좌로 이체하시는 분한테는 퇴직소득세를 그 시점에서 떼진 않습니다. 인출, IRP 계좌에서 꺼냈을 때 세금을 떼는데 나중에 가면 세금을 내는 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잖아요. 그리고 55세 이후가 되면 거기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는 것보다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 원래 내야 되는 데에서 30% 정도를 감액을 해 줍니다. 세금을 감액할 수 있는 부분들도 큰 혜택이라서 그렇게 IRP로 수령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앵커]
퇴직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네요.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답변]
IRP 계좌로 의무적으로 이체를 하지만 못 찾아 쓰는 건 아니고요. 꼭 필요하다 그러시면 바로 해지를 하시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원래 내야 되는 퇴직소득세를 그냥 내는데 IRP 계좌를 거쳐서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달라지는 거 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와 관련된 내용인데 건강 보험료가 인상된다? 사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게 달라지는 연금제도인데 연금은 사라지고 갑자기 보험료가 나왔어요?

[답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건강 보험료를 산출할 때 소득, 재산, 자동차에 점수화시켜가지고 건강 보험료를 산출하거든요. 소득 중에 하나가 연금소득이 들어갑니다. 연금소득이라 그래서 모든 연금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소득을 점수화시켜가지고 건강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이때 만약에 연금을 100만 원 받았다고 하면 30만 원 정도, 30% 정도를 소득으로 보고 건보료를 산출하는데. 이게 올해 7월 이후에는 50%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100만 원을 받으면 5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다고 보게 되니까 약간의 보험료 인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기본값이 달라지니까 같이 보험료도 올라갈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것 같네요. 지역가입자만 해당됩니까? 직장가입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역가입자만 해당이 되고 직장가입자는 원래 자기 소득에 비례해서 내게끔 되잖아요. 다만 달라지는 건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 급여 이외에 소득이 2,000만 원이 넘어가면 넘어가는 소득에 건보료가 따로 또 부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소득 많으신 분은 조금 더 부담이 늘어날 거 같습니다.

[앵커]
연금 생활자들의 건보료 부담이 일부 늘어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 이건 아무래도 고령 어르신분들이 받는 기초연금에 혜택이 생긴다는 것 같은데 어떤 변화를 예상하면 될까요?

[답변]
원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내에 거주하시는 대한민국 국민한테 지급되는 건데 소득 하위 70% 수준에 해당되시는 분한테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소득 하위 70%를 산정한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기준이 약간 상향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 이하이신 분한테 지급을 했는데 그 기준이 180만 원 정도로 상향되는 부분이 있고요.

[앵커]
소득이 좀 높아도 받을 수 있다.

[답변]
부부 같은 경우에도 270만 4천 원 정도 이하이신 분이 작년까지였는데 올해는 288만 원이라서 기준이 약간 변동되면서 작년까지 못 받았는데 올해 받으실 수 있는 분도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앵커]
월 수령액에서 변화는 없어요?

[답변]
월 수령액은 원래 기초연금액이 단독가구인 경우에 30만 원을 지급해 줬는데요. 올해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조금 더 올라갈 거 같습니다.

[앵커]
이거 정부가 알아서 주는 거 아니죠? 이거 개인적으로 다 신청해야 되는 거죠?

[답변]
재난지원금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이 되시면 그냥 주는 건 아니고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인터넷 사이트에 복지로라는 사이트 가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 같은 곳에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가 판단하기 힘들잖아요. 일단 찾아가서 신청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앵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네요. 2022년 달라진 연금 제도 김동엽 상무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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