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환주 남원시장 기소
입력 2022.01.03 (19:21)
수정 2022.01.0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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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환주 남원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에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고, SNS 단체 대화방에도 비슷한 글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장 등 공무원은 당내 경선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에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고, SNS 단체 대화방에도 비슷한 글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장 등 공무원은 당내 경선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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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환주 남원시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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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03 19:21:51
- 수정2022-01-03 19:43:11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환주 남원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에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고, SNS 단체 대화방에도 비슷한 글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장 등 공무원은 당내 경선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에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고, SNS 단체 대화방에도 비슷한 글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장 등 공무원은 당내 경선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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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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