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법] 조부모, 손자 입양 가능…“아이 행복 우선”
입력 2022.01.03 (19:29)
수정 2022.01.0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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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눈에 띄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행복이 우선이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를 입양할 수 있다고 허용한 건데요,
이번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건과 법' 김혜민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판결이 나온 배경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답변]
네, 이 사건에서 입양을 청구한 A씨 부부는 딸이 고등학생 때 낳은 외손자를 생후 7개월이 됐을 무렵부터 지금까지 키웠는데요.
이유는 딸이 남편과 협의 이혼하며 아이를 맡기고 갔기 때문입니다.
A씨 부부는 그때부터 아이를 애지중지 키웠고 손주는 이들을 친부모라고 생각하며 '아빠 엄마'라고 부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이 되자,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가족관계의 내막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것 같았고, 부모 없이 학교를 다니다가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이 됐고요,
A씨 부부는 법원에 입양허가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입양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죠.
이유가 뭡니까?
[딥변]
네, 1, 2심에서 기각한 이유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주 입양을 허가하게 되면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친모는 누나가 되는 등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A씨 부부의 경우 현재 상태 그대로 또는 후견을 통해 외손자를 양육하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 굳이 입양을 허가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는 입양이 가능하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지난달 23일 : "조부모가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합의 등 입양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대법원은 '가족 질서의 중대한 혼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본거죠?
[답변]
네, 대법원은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입양을 허가할 것인지 판단할 때 '입양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손주의 친모가 생존하고 있다고 해서 입양을 불허할 이유는 없다며 입양으로 가족 내부 질서나 친족관계에 혼란이 생길 수 있더라도 입양이 손주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입양을 허가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조선시대에도 혈족을 입양하거나 외손자를 입양하는 예가 있었으므로 우리의 전통이나 관습에 배치된다고 할 수 없고, 비교법적으로 혈족의 입양을 허용하는 예가 많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때문에 입양을 불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면서 사건의 원심인 울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앵커]
다만, 아이의 친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 조부모의 손자 입양을 허용할 때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서가 붙었어요?
[답변]
네, 대법원은 조부모가 단순한 양육을 넘어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입양의 주된 목적이 부모로서 자녀를 안정적·영속적으로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친생부모의 재혼이나 국적 취득, 그 밖의 다른 혜택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참고로 A씨의 딸은 그동안 A씨 등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고 지내왔고, A씨 부부의 외손주 입양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얼마 전 법무부도 독신자의 입양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죠.
이번 판결부터 법개정 추진까지, 이런 변화들,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네, 말씀하신 독신자 입양 역시 본래 친양자 입양은 양친이 될 부모가 다 있어야 하고 독신자는 입양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를 개정해서 독신자, 예를 들어 독신으로 사는 삼촌이 조카를 입양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법무부의 법 개정 추진 방향이나, 오늘 소개해드린 대법원 판결은 '가족내부 질서'라는 획일화된 기준보다는 '자녀의 복리'라는 실질적인 기준을 최우선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뤄진 일맥상통한 변화라 하겠습니다.
덧붙여 이번 대법원 판결은 조부모 입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양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고려 요소를 상세하게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최근 눈에 띄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행복이 우선이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를 입양할 수 있다고 허용한 건데요,
이번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건과 법' 김혜민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판결이 나온 배경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답변]
네, 이 사건에서 입양을 청구한 A씨 부부는 딸이 고등학생 때 낳은 외손자를 생후 7개월이 됐을 무렵부터 지금까지 키웠는데요.
이유는 딸이 남편과 협의 이혼하며 아이를 맡기고 갔기 때문입니다.
A씨 부부는 그때부터 아이를 애지중지 키웠고 손주는 이들을 친부모라고 생각하며 '아빠 엄마'라고 부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이 되자,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가족관계의 내막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것 같았고, 부모 없이 학교를 다니다가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이 됐고요,
A씨 부부는 법원에 입양허가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입양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죠.
이유가 뭡니까?
[딥변]
네, 1, 2심에서 기각한 이유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주 입양을 허가하게 되면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친모는 누나가 되는 등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A씨 부부의 경우 현재 상태 그대로 또는 후견을 통해 외손자를 양육하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 굳이 입양을 허가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는 입양이 가능하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지난달 23일 : "조부모가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합의 등 입양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대법원은 '가족 질서의 중대한 혼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본거죠?
[답변]
네, 대법원은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입양을 허가할 것인지 판단할 때 '입양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손주의 친모가 생존하고 있다고 해서 입양을 불허할 이유는 없다며 입양으로 가족 내부 질서나 친족관계에 혼란이 생길 수 있더라도 입양이 손주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입양을 허가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조선시대에도 혈족을 입양하거나 외손자를 입양하는 예가 있었으므로 우리의 전통이나 관습에 배치된다고 할 수 없고, 비교법적으로 혈족의 입양을 허용하는 예가 많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때문에 입양을 불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면서 사건의 원심인 울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앵커]
다만, 아이의 친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 조부모의 손자 입양을 허용할 때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서가 붙었어요?
[답변]
네, 대법원은 조부모가 단순한 양육을 넘어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입양의 주된 목적이 부모로서 자녀를 안정적·영속적으로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친생부모의 재혼이나 국적 취득, 그 밖의 다른 혜택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참고로 A씨의 딸은 그동안 A씨 등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고 지내왔고, A씨 부부의 외손주 입양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얼마 전 법무부도 독신자의 입양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죠.
이번 판결부터 법개정 추진까지, 이런 변화들,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네, 말씀하신 독신자 입양 역시 본래 친양자 입양은 양친이 될 부모가 다 있어야 하고 독신자는 입양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를 개정해서 독신자, 예를 들어 독신으로 사는 삼촌이 조카를 입양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법무부의 법 개정 추진 방향이나, 오늘 소개해드린 대법원 판결은 '가족내부 질서'라는 획일화된 기준보다는 '자녀의 복리'라는 실질적인 기준을 최우선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뤄진 일맥상통한 변화라 하겠습니다.
덧붙여 이번 대법원 판결은 조부모 입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양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고려 요소를 상세하게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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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눈에 띄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행복이 우선이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를 입양할 수 있다고 허용한 건데요,
이번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건과 법' 김혜민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판결이 나온 배경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답변]
네, 이 사건에서 입양을 청구한 A씨 부부는 딸이 고등학생 때 낳은 외손자를 생후 7개월이 됐을 무렵부터 지금까지 키웠는데요.
이유는 딸이 남편과 협의 이혼하며 아이를 맡기고 갔기 때문입니다.
A씨 부부는 그때부터 아이를 애지중지 키웠고 손주는 이들을 친부모라고 생각하며 '아빠 엄마'라고 부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이 되자,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가족관계의 내막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것 같았고, 부모 없이 학교를 다니다가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이 됐고요,
A씨 부부는 법원에 입양허가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입양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죠.
이유가 뭡니까?
[딥변]
네, 1, 2심에서 기각한 이유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주 입양을 허가하게 되면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친모는 누나가 되는 등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A씨 부부의 경우 현재 상태 그대로 또는 후견을 통해 외손자를 양육하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 굳이 입양을 허가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는 입양이 가능하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지난달 23일 : "조부모가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합의 등 입양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대법원은 '가족 질서의 중대한 혼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본거죠?
[답변]
네, 대법원은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입양을 허가할 것인지 판단할 때 '입양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손주의 친모가 생존하고 있다고 해서 입양을 불허할 이유는 없다며 입양으로 가족 내부 질서나 친족관계에 혼란이 생길 수 있더라도 입양이 손주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입양을 허가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조선시대에도 혈족을 입양하거나 외손자를 입양하는 예가 있었으므로 우리의 전통이나 관습에 배치된다고 할 수 없고, 비교법적으로 혈족의 입양을 허용하는 예가 많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때문에 입양을 불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면서 사건의 원심인 울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앵커]
다만, 아이의 친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 조부모의 손자 입양을 허용할 때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서가 붙었어요?
[답변]
네, 대법원은 조부모가 단순한 양육을 넘어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입양의 주된 목적이 부모로서 자녀를 안정적·영속적으로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친생부모의 재혼이나 국적 취득, 그 밖의 다른 혜택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참고로 A씨의 딸은 그동안 A씨 등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고 지내왔고, A씨 부부의 외손주 입양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얼마 전 법무부도 독신자의 입양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죠.
이번 판결부터 법개정 추진까지, 이런 변화들,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네, 말씀하신 독신자 입양 역시 본래 친양자 입양은 양친이 될 부모가 다 있어야 하고 독신자는 입양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를 개정해서 독신자, 예를 들어 독신으로 사는 삼촌이 조카를 입양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법무부의 법 개정 추진 방향이나, 오늘 소개해드린 대법원 판결은 '가족내부 질서'라는 획일화된 기준보다는 '자녀의 복리'라는 실질적인 기준을 최우선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뤄진 일맥상통한 변화라 하겠습니다.
덧붙여 이번 대법원 판결은 조부모 입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양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고려 요소를 상세하게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최근 눈에 띄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행복이 우선이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를 입양할 수 있다고 허용한 건데요,
이번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건과 법' 김혜민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판결이 나온 배경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답변]
네, 이 사건에서 입양을 청구한 A씨 부부는 딸이 고등학생 때 낳은 외손자를 생후 7개월이 됐을 무렵부터 지금까지 키웠는데요.
이유는 딸이 남편과 협의 이혼하며 아이를 맡기고 갔기 때문입니다.
A씨 부부는 그때부터 아이를 애지중지 키웠고 손주는 이들을 친부모라고 생각하며 '아빠 엄마'라고 부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이 되자,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가족관계의 내막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것 같았고, 부모 없이 학교를 다니다가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이 됐고요,
A씨 부부는 법원에 입양허가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입양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죠.
이유가 뭡니까?
[딥변]
네, 1, 2심에서 기각한 이유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주 입양을 허가하게 되면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친모는 누나가 되는 등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A씨 부부의 경우 현재 상태 그대로 또는 후견을 통해 외손자를 양육하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 굳이 입양을 허가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는 입양이 가능하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지난달 23일 : "조부모가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합의 등 입양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대법원은 '가족 질서의 중대한 혼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본거죠?
[답변]
네, 대법원은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입양을 허가할 것인지 판단할 때 '입양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손주의 친모가 생존하고 있다고 해서 입양을 불허할 이유는 없다며 입양으로 가족 내부 질서나 친족관계에 혼란이 생길 수 있더라도 입양이 손주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입양을 허가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조선시대에도 혈족을 입양하거나 외손자를 입양하는 예가 있었으므로 우리의 전통이나 관습에 배치된다고 할 수 없고, 비교법적으로 혈족의 입양을 허용하는 예가 많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때문에 입양을 불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면서 사건의 원심인 울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앵커]
다만, 아이의 친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 조부모의 손자 입양을 허용할 때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서가 붙었어요?
[답변]
네, 대법원은 조부모가 단순한 양육을 넘어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입양의 주된 목적이 부모로서 자녀를 안정적·영속적으로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친생부모의 재혼이나 국적 취득, 그 밖의 다른 혜택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참고로 A씨의 딸은 그동안 A씨 등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고 지내왔고, A씨 부부의 외손주 입양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얼마 전 법무부도 독신자의 입양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죠.
이번 판결부터 법개정 추진까지, 이런 변화들,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네, 말씀하신 독신자 입양 역시 본래 친양자 입양은 양친이 될 부모가 다 있어야 하고 독신자는 입양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를 개정해서 독신자, 예를 들어 독신으로 사는 삼촌이 조카를 입양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법무부의 법 개정 추진 방향이나, 오늘 소개해드린 대법원 판결은 '가족내부 질서'라는 획일화된 기준보다는 '자녀의 복리'라는 실질적인 기준을 최우선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뤄진 일맥상통한 변화라 하겠습니다.
덧붙여 이번 대법원 판결은 조부모 입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양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고려 요소를 상세하게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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