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북이 실무접촉에서 남측 인사의 통행과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통행합의서에 가서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의미를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9년 6월 금강산에서 남측 관광객이 북측 환경감시원에게 귀순을 권유했다는 혐의로 억류됐습니다.
정부는 물론 사업자인 현대아산마저 제때 문제해결을 못 해 엿새 동안 갇혀 지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북측의 이 같은 일방적인 억류나 조사는 없게 됩니다.
남북은 오늘 개성에서 열린 경제협력제도 실무접촉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를 방문한 남측 인원의 신체와 주거, 개인재산의 불가침을 보장하는 합의서에 가서명했습니다.
⊙조건식(통일부 차관): 법질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사통보 후 경고, 범칙금 부과, 또는 추방 등 조치를 취하고...
⊙기자: 북측이 남측 사람을 조사할 때도 남측 당국자가 입회하는 등의 영사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통행과 신변안전에 관해 남북 당국이 합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신 남측은 송환된 사람의 위반사실에 대해 북측 의견을 고려해 처리한 뒤 북측에 결과를 알려줘야 하며 피해보상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남북은 이와 함께 살인이나 강도 등 사전에 합의한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통행합의서는 다음달 3일부터 서울에서 열릴 제13차 장관급회담에서 정식 서명되면 각각 국회와 최고인민회의의 비준을 거쳐 정식발효됩니다.
KBS뉴스 김정환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의미를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9년 6월 금강산에서 남측 관광객이 북측 환경감시원에게 귀순을 권유했다는 혐의로 억류됐습니다.
정부는 물론 사업자인 현대아산마저 제때 문제해결을 못 해 엿새 동안 갇혀 지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북측의 이 같은 일방적인 억류나 조사는 없게 됩니다.
남북은 오늘 개성에서 열린 경제협력제도 실무접촉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를 방문한 남측 인원의 신체와 주거, 개인재산의 불가침을 보장하는 합의서에 가서명했습니다.
⊙조건식(통일부 차관): 법질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사통보 후 경고, 범칙금 부과, 또는 추방 등 조치를 취하고...
⊙기자: 북측이 남측 사람을 조사할 때도 남측 당국자가 입회하는 등의 영사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통행과 신변안전에 관해 남북 당국이 합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신 남측은 송환된 사람의 위반사실에 대해 북측 의견을 고려해 처리한 뒤 북측에 결과를 알려줘야 하며 피해보상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남북은 이와 함께 살인이나 강도 등 사전에 합의한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통행합의서는 다음달 3일부터 서울에서 열릴 제13차 장관급회담에서 정식 서명되면 각각 국회와 최고인민회의의 비준을 거쳐 정식발효됩니다.
KBS뉴스 김정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남북 통행 합의서 채택
-
- 입력 2004-01-29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남북이 실무접촉에서 남측 인사의 통행과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통행합의서에 가서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의미를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9년 6월 금강산에서 남측 관광객이 북측 환경감시원에게 귀순을 권유했다는 혐의로 억류됐습니다.
정부는 물론 사업자인 현대아산마저 제때 문제해결을 못 해 엿새 동안 갇혀 지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북측의 이 같은 일방적인 억류나 조사는 없게 됩니다.
남북은 오늘 개성에서 열린 경제협력제도 실무접촉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를 방문한 남측 인원의 신체와 주거, 개인재산의 불가침을 보장하는 합의서에 가서명했습니다.
⊙조건식(통일부 차관): 법질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사통보 후 경고, 범칙금 부과, 또는 추방 등 조치를 취하고...
⊙기자: 북측이 남측 사람을 조사할 때도 남측 당국자가 입회하는 등의 영사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통행과 신변안전에 관해 남북 당국이 합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신 남측은 송환된 사람의 위반사실에 대해 북측 의견을 고려해 처리한 뒤 북측에 결과를 알려줘야 하며 피해보상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남북은 이와 함께 살인이나 강도 등 사전에 합의한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통행합의서는 다음달 3일부터 서울에서 열릴 제13차 장관급회담에서 정식 서명되면 각각 국회와 최고인민회의의 비준을 거쳐 정식발효됩니다.
KBS뉴스 김정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