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가금산물 반입 허용…충남·전라도는 제외

입력 2022.01.04 (07:51) 수정 2022.01.04 (08: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지됐던 충북지역 가금산물의 도내 반입이 오늘(4일)부터 허용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충북 음성군의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고 검사 결과 이상 없음으로 판정됨에 따라 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충북을 제외한 충남, 전북, 전남지역에 대한 가금산물 반입 금지 조치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충북 가금산물 반입 허용…충남·전라도는 제외
    • 입력 2022-01-04 07:51:46
    • 수정2022-01-04 08:28:02
    뉴스광장(제주)
지난해 11월부터 금지됐던 충북지역 가금산물의 도내 반입이 오늘(4일)부터 허용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충북 음성군의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고 검사 결과 이상 없음으로 판정됨에 따라 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충북을 제외한 충남, 전북, 전남지역에 대한 가금산물 반입 금지 조치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