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해 5명 사상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1.04 (08:00) 수정 2022.01.0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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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를 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 대해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지만 공제회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고 무엇보다 함께 탑승한 피고인의 부친이 사망함으로써 어떤 형벌보다 더한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제주도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공영버스와 충돌하면서 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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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 침범해 5명 사상 40대 집행유예
    • 입력 2022-01-04 08:00:04
    • 수정2022-01-04 09:05:37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를 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 대해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지만 공제회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고 무엇보다 함께 탑승한 피고인의 부친이 사망함으로써 어떤 형벌보다 더한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제주도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공영버스와 충돌하면서 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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