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청년어선임대사업 시행
입력 2022.01.04 (10:18)
수정 2022.01.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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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청년어선임대사업의 전국 시범대상 어선 10척 중 7척을 확보해 올해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 어업인의 연안 허가 어선에 대해 2년간 임대차계약을 한 뒤 청년어업인이 사용하면 어선 임차료의 50%와 어구구입비, 어선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사업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할 수 있고 허가 어선 소유자들도 임차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 어업인의 연안 허가 어선에 대해 2년간 임대차계약을 한 뒤 청년어업인이 사용하면 어선 임차료의 50%와 어구구입비, 어선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사업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할 수 있고 허가 어선 소유자들도 임차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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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청년어선임대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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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1-04 10:18:12
- 수정2022-01-04 11:19:54
전라남도가 청년어선임대사업의 전국 시범대상 어선 10척 중 7척을 확보해 올해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 어업인의 연안 허가 어선에 대해 2년간 임대차계약을 한 뒤 청년어업인이 사용하면 어선 임차료의 50%와 어구구입비, 어선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사업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할 수 있고 허가 어선 소유자들도 임차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 어업인의 연안 허가 어선에 대해 2년간 임대차계약을 한 뒤 청년어업인이 사용하면 어선 임차료의 50%와 어구구입비, 어선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사업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할 수 있고 허가 어선 소유자들도 임차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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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기자 j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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