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불기소 처분

입력 2022.01.04 (12:14) 수정 2022.01.0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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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등을 받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인 박 전 시장이 사망해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 전 시장은 비서실에서 일했던 피해자가 2020년 7월, 자신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하자 다음 날 집을 나간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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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불기소 처분
    • 입력 2022-01-04 12:14:11
    • 수정2022-01-04 1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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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등을 받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인 박 전 시장이 사망해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 전 시장은 비서실에서 일했던 피해자가 2020년 7월, 자신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하자 다음 날 집을 나간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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