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멀기만 한, 함께하는 장애인 채용

입력 2022.01.04 (21:29) 수정 2022.01.0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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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걸 돕기 위해 기업이 장애인을 일정비율 뽑게 하는 의무 고용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채용을 꺼리는 기업들이 적지 않고, 10년 연속 고용 부진 명단에 오른 기업도 80곳이 넘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니폼에는 장애인 배지를 붙이고, 음료 주문은 글로 적어 받습니다.

[최예나/청각장애인 근로자 : "청각장애인 파트너라서 적어주시면…."]

휠체어 전용 테이블과, 점자 메뉴판도 있어 장애인 손님과 직원 모두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의 장애인 직원 비율은 3.9%, 의무 고용률보다 높습니다.

[최예나/청각장애인 근로자 : "채용 후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려고 하니까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최근 5년간 민간기업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해마다 0.1%p 안팎으로 늘었지만, 의무 고용률에는 여전히 못 미칩니다.

지난해(2021년) 말 공개된 장애인 고용 부진 기업은 480여 곳.

법정 할당 비율의 반도 못 채운 데다, 자체적인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10년 연속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은 기업도 86곳이나 됩니다.

쌍용건설과 법무법인 광장, HMM, 녹십자, 한국씨티은행, 교보증권 등 알만한 기업들도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김현종/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고용부담금으로 의무를 대신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나마도 식음료 매장 등 서비스업의 고용률은 6%를 넘지만, 금융 보험업은 1%대에 머뭅니다.

단순 노동직에 비해 전문직 일자리의 장애인 진입장벽이 높은 셈입니다.

코로나19로 채용문이 더 좁아지면서 올해 의무 고용률 역시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된 가운데, 기업들이 얼마나 목표치에 다가설지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김선영 한효정/그래픽:고석훈

[앵커]

이 기자, 장애인고용 의무제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정착이 잘 안 된거죠?

[기자]

리포트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10년 연속 고용 부진에 오른 기업에는 연세대와 성균관대 등 여러 학교법인, 그리고 의료재단인 차병원 등도 있습니다.

단순히 고용률이 낮다고 해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비율의 50% 미만인 곳에 1차 사전예고를 하고요,

이후 신규 채용이나 구인 활동 등을 하면 공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에 공개된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법을 안 지킨건데 그래도 별 탈 없으니까 10년이나 계속 그런거겠죠?

[기자]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문제는 부담금의 상한선이 최저임금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지난해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이 있다면, 이 기업에는 미달 인원 한 명당 월 182만 원 정도를 부과하는 것이죠.

딱 최저임금만큼입니다.

이러다 보니 일부 기업은 장애인 채용보다 고용부담금을 선택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앵커]

그럼 제재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고용할 수 있게 유인하는 방법은요?

[기자]

장애인 고용 실적이 좋은 기업에는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중증장애인 1명을 초과 채용한 경우 최대 80만 원이 지원되는데, 경증장애인을 초과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절반 수준으로 깎입니다.

아직까지는 경증장애인의 경제활동이 중증장애인 보다 2배 정도 많아 장려금의 유인 효과가 크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이 장려금 범위나 금액을 손보면요? 어떻습니까?

[기자]

올해부터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이 소규모 기업까지 확대는 됐습니다.

다만 고용부담금 등 채용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위는 당분간 상향 계획이 없는데요.

프랑스 등은 지속적으로 고용 부진한 기업에 많게는 최저임금의 1,500배가 넘는 벌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장애인 채용에 보다 강력한 징벌적 제도가 있다는 점, 주목해야겠습니다.

[앵커]

코로나 시대에 장애인들에겐 문턱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방역패스가 일상이 돼가고 있는데 음성 안내 기능이 없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식당이나 카페 입구에 대부분 어른 키높이에 맞게 설치돼 있죠.

휠체어를 타고 있다면 찍기 어렵습니다.

이렇다보니 안 그래도 바깥 나들이 어려운데 더 꺼리게 된다는 하소연이 이어집니다.

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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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도 멀기만 한, 함께하는 장애인 채용
    • 입력 2022-01-04 21:29:47
    • 수정2022-01-04 22:01:41
    뉴스 9
[앵커]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걸 돕기 위해 기업이 장애인을 일정비율 뽑게 하는 의무 고용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채용을 꺼리는 기업들이 적지 않고, 10년 연속 고용 부진 명단에 오른 기업도 80곳이 넘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니폼에는 장애인 배지를 붙이고, 음료 주문은 글로 적어 받습니다.

[최예나/청각장애인 근로자 : "청각장애인 파트너라서 적어주시면…."]

휠체어 전용 테이블과, 점자 메뉴판도 있어 장애인 손님과 직원 모두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의 장애인 직원 비율은 3.9%, 의무 고용률보다 높습니다.

[최예나/청각장애인 근로자 : "채용 후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려고 하니까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최근 5년간 민간기업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해마다 0.1%p 안팎으로 늘었지만, 의무 고용률에는 여전히 못 미칩니다.

지난해(2021년) 말 공개된 장애인 고용 부진 기업은 480여 곳.

법정 할당 비율의 반도 못 채운 데다, 자체적인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10년 연속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은 기업도 86곳이나 됩니다.

쌍용건설과 법무법인 광장, HMM, 녹십자, 한국씨티은행, 교보증권 등 알만한 기업들도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김현종/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고용부담금으로 의무를 대신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나마도 식음료 매장 등 서비스업의 고용률은 6%를 넘지만, 금융 보험업은 1%대에 머뭅니다.

단순 노동직에 비해 전문직 일자리의 장애인 진입장벽이 높은 셈입니다.

코로나19로 채용문이 더 좁아지면서 올해 의무 고용률 역시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된 가운데, 기업들이 얼마나 목표치에 다가설지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김선영 한효정/그래픽:고석훈

[앵커]

이 기자, 장애인고용 의무제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정착이 잘 안 된거죠?

[기자]

리포트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10년 연속 고용 부진에 오른 기업에는 연세대와 성균관대 등 여러 학교법인, 그리고 의료재단인 차병원 등도 있습니다.

단순히 고용률이 낮다고 해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비율의 50% 미만인 곳에 1차 사전예고를 하고요,

이후 신규 채용이나 구인 활동 등을 하면 공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에 공개된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법을 안 지킨건데 그래도 별 탈 없으니까 10년이나 계속 그런거겠죠?

[기자]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문제는 부담금의 상한선이 최저임금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지난해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이 있다면, 이 기업에는 미달 인원 한 명당 월 182만 원 정도를 부과하는 것이죠.

딱 최저임금만큼입니다.

이러다 보니 일부 기업은 장애인 채용보다 고용부담금을 선택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앵커]

그럼 제재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고용할 수 있게 유인하는 방법은요?

[기자]

장애인 고용 실적이 좋은 기업에는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중증장애인 1명을 초과 채용한 경우 최대 80만 원이 지원되는데, 경증장애인을 초과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절반 수준으로 깎입니다.

아직까지는 경증장애인의 경제활동이 중증장애인 보다 2배 정도 많아 장려금의 유인 효과가 크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이 장려금 범위나 금액을 손보면요? 어떻습니까?

[기자]

올해부터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이 소규모 기업까지 확대는 됐습니다.

다만 고용부담금 등 채용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위는 당분간 상향 계획이 없는데요.

프랑스 등은 지속적으로 고용 부진한 기업에 많게는 최저임금의 1,500배가 넘는 벌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장애인 채용에 보다 강력한 징벌적 제도가 있다는 점, 주목해야겠습니다.

[앵커]

코로나 시대에 장애인들에겐 문턱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방역패스가 일상이 돼가고 있는데 음성 안내 기능이 없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식당이나 카페 입구에 대부분 어른 키높이에 맞게 설치돼 있죠.

휠체어를 타고 있다면 찍기 어렵습니다.

이렇다보니 안 그래도 바깥 나들이 어려운데 더 꺼리게 된다는 하소연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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