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공유 이동수단…주차는 골칫거리

입력 2022.01.04 (21:44) 수정 2022.01.04 (22: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경남 도심 곳곳에 공유형 이동 수단인 전동 킥보드에 이어 전기 자전거까지 운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차할 곳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데다, 보행로를 가로막고 있더라도 단속이 힘들어 애꿎은 보행자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해 시내의 횡단보도 앞에 자전거가 주차돼 있습니다.

보행자들이 자전거를 피해 화단으로 걷고, 전동휠체어는 아예 찻길로 내달립니다.

한 업체가 운영하는 이 전기자전거는 하루 전날부터 이 자리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창원의 보행로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버스정류장 옆 인도를 전기자전거 5대가 완전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정은/창원시 의창구 : "지나가다가 있으면 돌아가기도 하고 또 혹시나 넘어질까 봐 무섭기도 하고요."]

지난해 하반기 창원과 김해에 처음 도입된 공유형 전기자전거는 모두 650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는 반납장소가 이렇게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설 업체는 반납장소가 따로 없다 보니 인도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운영업체 측은 보행로 한가운데나 도로에 자전거를 주차해서는 안 된다고 알리고 있지만, 앱을 실행시켜보면 주차할 곳으로 보행로나 갓길을 안내합니다.

[김해시청 교통정책과 관계자/음성변조 : "따로 자전거는 (주차구역을) 관리 안 하고요. 전동 킥보드 그거만 주차구역을 만들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장소에 열흘 넘게 방치돼 통행을 막는 자전거는 자치단체가 수거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공유 자전거의 경우, 이용자들이 수시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강제 수거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창원시 교통정책과 관계자/음성변조 : "시 조례를 개정해서 즉시 처리해서 단속을 한다, 이게 이륜차처럼 된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다 보니까. 고민들이 있습니다."]

창원시내에 운영되고 있는 공유형 이동수단은 모두 2천백여 대입니다.

주차 대책은 없이 늘어만 가는 공유형 이동 수단에 애꿎은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백진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늘어나는 공유 이동수단…주차는 골칫거리
    • 입력 2022-01-04 21:44:16
    • 수정2022-01-04 22:04:19
    뉴스9(창원)
[앵커]

경남 도심 곳곳에 공유형 이동 수단인 전동 킥보드에 이어 전기 자전거까지 운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차할 곳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데다, 보행로를 가로막고 있더라도 단속이 힘들어 애꿎은 보행자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해 시내의 횡단보도 앞에 자전거가 주차돼 있습니다.

보행자들이 자전거를 피해 화단으로 걷고, 전동휠체어는 아예 찻길로 내달립니다.

한 업체가 운영하는 이 전기자전거는 하루 전날부터 이 자리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창원의 보행로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버스정류장 옆 인도를 전기자전거 5대가 완전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정은/창원시 의창구 : "지나가다가 있으면 돌아가기도 하고 또 혹시나 넘어질까 봐 무섭기도 하고요."]

지난해 하반기 창원과 김해에 처음 도입된 공유형 전기자전거는 모두 650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는 반납장소가 이렇게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설 업체는 반납장소가 따로 없다 보니 인도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운영업체 측은 보행로 한가운데나 도로에 자전거를 주차해서는 안 된다고 알리고 있지만, 앱을 실행시켜보면 주차할 곳으로 보행로나 갓길을 안내합니다.

[김해시청 교통정책과 관계자/음성변조 : "따로 자전거는 (주차구역을) 관리 안 하고요. 전동 킥보드 그거만 주차구역을 만들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장소에 열흘 넘게 방치돼 통행을 막는 자전거는 자치단체가 수거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공유 자전거의 경우, 이용자들이 수시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강제 수거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창원시 교통정책과 관계자/음성변조 : "시 조례를 개정해서 즉시 처리해서 단속을 한다, 이게 이륜차처럼 된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다 보니까. 고민들이 있습니다."]

창원시내에 운영되고 있는 공유형 이동수단은 모두 2천백여 대입니다.

주차 대책은 없이 늘어만 가는 공유형 이동 수단에 애꿎은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백진영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