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폐업, 상가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가능

입력 2022.01.05 (17:12) 수정 2022.01.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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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조처를 내린 영향으로 폐업한 경우 해당 상가의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고받은 지 3개월 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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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폐업, 상가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가능
    • 입력 2022-01-05 17:12:14
    • 수정2022-01-05 17: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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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조처를 내린 영향으로 폐업한 경우 해당 상가의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고받은 지 3개월 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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