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돌에 묶어 빙판에 방치 50대 입건

입력 2022.01.05 (17:14) 수정 2022.01.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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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반쯤 안산 단원구 탄도호 빙판 위에 생후 2개월가량 된 강아지를 돌에 묶어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강아지는 주변 시민에 의해 구조돼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고, 해당 단체가 SNS를 통해 이 상황을 알렸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를 혼내주려 한 것이고, 이후 없어져 주변을 찾아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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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 돌에 묶어 빙판에 방치 50대 입건
    • 입력 2022-01-05 17:14:43
    • 수정2022-01-05 17: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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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반쯤 안산 단원구 탄도호 빙판 위에 생후 2개월가량 된 강아지를 돌에 묶어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강아지는 주변 시민에 의해 구조돼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고, 해당 단체가 SNS를 통해 이 상황을 알렸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를 혼내주려 한 것이고, 이후 없어져 주변을 찾아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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